친구들 다름이 아니고 인터넷 각사이트에
선후배들이 할동하고 있는데 네이버에
녹남초등22회(9명) 선배들 할동하고 다음에는
27회(23명) 우리29회(25명) 싸이월드(네이온)
43회(14명) 아이러브스쿨에36회(27명) 이렇게
할동 중인데 27회 선배들이 할동이 제일좋고
29회 27회는 서로 비교가 데는데 우리29회가
27회선배들한데 비하면 백점만점 기준에27회는
54점이고 우리29회는 겨우 10점 우째 생각하노
22회.27회 는 동기들 경조사까지 데있고(녹우회
하고 있는데 요소리는 하지말것 요고는 남자들
일부니까) 22회는 여자도 포함이고 27회는
잘모르고 들어갈수 없으니까 36회 43회는
안데있고 22회도 할동은 좀 저조 한편이고 36회
43회는 들어가보질 몬해가 잘모름 우리 동기도
뭔가좀 반성 해바야델듯 비록 사이버상에 개설이
안데 있느면 칼거도 없지만서도 개설 했으니까
우리 다같이 좀더 노력 해보자는 의미에서
22회 회칙
제1조(회 명칭) : 본 회의 명칭은 "녹남초등학교 제22회동창
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 동창생들간의 우의를 돈독히하고 숭고한 애향심
을 고취 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 회원은 '67년도에 녹남초등학교 입학을
함께 했거나 '72년도에 졸업을 함께 한 동창생
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
와 의무가 있으며 모든 회원은 권리와 의무행사에
최선을 다 한다.
1. 총회 및 임시총회에 참석하고 회의 시 발언 할 수 있는 권리
2. 임원 선출 및 피선거권.
3. 회칙 및 회의에 의결된 사항을 준수 할 의무.
4. 회비 납부의 의무.
제5조(회원의 자격 정지) : 본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 할때는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자격정지
할 수 있다.
(자격정지 회원은 경조사 적용을 받지못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총회를 연속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 단 사전에 불참사유 통보 시에는 예외로 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회비를 연속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회의 명예와 품위를 실추
시켰을때.
4. 회원간의 불화를 조성하거나 본회의 사업을 방해 할때.
제6조(임원) : 본 회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남1,여1),감사 1명, 총무 1명.
제7조(임원의 직무) : 1.회장: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 활동 및
업무를 주재,관장하며, 정기,임시총회시 의장이 되며,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노력을 한다.
2.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하고 본 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3. 감사 : 본 회의 업무 전반을 감사하며, 정기총회 시
회계감사를 한다.
4. 총무 : 회의 진행, 제반 실무 및 회계 실무를 본다.
제8조(임원의 선출) : 임원의 선출은 합의 추대 및 무기명
투표로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이 선임함.
제9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단 중임은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함).
제10조(회의) :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 총회는 2년마다 5월에 개최한다.(단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 및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연간 1회 이상 개최한다.
제11조(회의 기능) :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처리 한다.
1. 임원 선출.
2. 중요사업 선택.
3. 예산확정 및 결산승인.
4. 회칙개정.
5. 감사보고.
6.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회의의 성립) : 회의 당일 참석 회원으로 한다.
제13조(회의 소집 및 통보) :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은 사전에
통보 한다.
제14조(회비) : 1. 본 회의 회비는 총회 시마다 50,000원으로함.
(단, 회비는 사정에 따라 전체 회원의 과반수의 동의
를 얻어 조정할 수 있다.).
2. 필요한 경우 특별회비를 납부 할 수 있다.
제15조(회비지출) : 본 회의 모든 회비적립금(경비 지출하고
남은 잔여금)은 은행에 예입하여 관리하고 정기 총회 시
자료화하여 보고토록 한다.
제16조(경조사) : 직계 존속의 경,조사시 3단 화환을 (조화)
을 지급 한다.(단 본인 요구시 3단 화환 금액을 현금
지급 가능함.).
<<<< 부 칙 >>>>>>>>>
1. 본 회칙은 2002. . . 임시 총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3. 2004년 5월15일 제16조 수정 직계 존 비속을 존속으로만
혜택 부여 함.
첫댓글 좋지 어디서 이런 자료를 구했는지 원 나중에 모이면 이야기 함 해보자 그라고 남자들끼리 이미 하고 있는데...
나도 들엇어 22회 회장님 울 가게 자주오셔 나 아는분이야 좀 들어오고 하라 하시드라 나도 함 가 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