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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왜이리 내용증명을 보내는 업무가 많은지 ㅎㅎ
이번에는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한 사람과 공사업자간의 내용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분야를 모르는 공사의뢰인으로서는 아무래도 乙의 입장일 수 밖에 없겠는데요.
이 사건도 공사의뢰인이 여성이다보니 공사업자의 횡포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최 고 서
수 신 인 : 주식회사 ○○건축인테리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361-4
대표 ○ ○ ○
발 신 인 : ○ ○ ○ (☏ 0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1420
발신인의 법률대리인 ○○○○ 법률사무소
변호사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 ○○빌딩 1층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귀원합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은 ‘서울시 동작구 ○○동 1420, 지상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사실, 수신인은 공사를 일부 진행하던 중, 수신인의 일방적 공사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임의로 공사를 중단한 사실, 일부 진행되었던 공사도 약정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하자 투성의 공사이기에 수신인의 그간의 행위들에 대한 민, 형사상 법률적 책임을 묻기에 앞서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마지막 최고를 합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발신인과 귀하는 다음과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 다 음 -
◇ 공 사 명 : 신림동 곱창인테리어
◇ 계약일자 : 2011. 5. 24.
◇ 총공사비 : 일금 일천삼백만원 ( ₩ 13,000,000)
◇ 대금결재방법
◇ 공사내용 : 이 사건 건물의 입구 방화목처리, 주차장평반, 바닥미장, 문 미닫이(6짝), 붙박이 의자, 닥트, 벽지, 천장칠, 방바닥털어내고 바닥재, 내부등, 외부등, 간판
위 계약 내용에 따라 발신인은 2011년 5월 24일 계약금을 귀하에게 입금하였고, 귀하 6월 1일 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아래 항에서 다시 기술하는 것과 같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급기야는 6월 18일 발신인에게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표시한 후, 2011. 6. 28. 현재까지 이 사건 계약에 정한 공사를 전혀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신인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공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귀하에게 핸드폰 문자를 보내어 공사를 다시 재개해주기를 부탁하였으나 귀하는 예상보다 공사비용이 초과되었다며 계약에도 없는 돈을 400만원이나 더 달라고 억지주장을 하였고, 공사재개를 위해 마지막으로 만난 6월 27일에도 계속 위 같은 주장만을 되풀이 하였을 뿐입니다.
이에 발신인은 귀하의 무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귀하와의 이 건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손해를 엄히 묻기로 결심하였습니다.
3. 귀하의 구체적인 채무불이행 내역
귀하는 6월1일부터 인부 2명과 함께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다음날은 외벽을 대는 목작업을 약 3일간 작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닥트설치와 관련하여 발신인이 구조변경을 이유로 닥트설치를 취소하려하자, 귀하는 이미 닥트를 발주하여 취소할 수 없다며 설치비용 전액 금 400만원을 모두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급기야는 2011년 6월 3일 오후 술에 취한 채 발신인에게 전화하여 반말로 욕설까지 하는 등 참을 수 없는 언행을 남발하며 닥트설치비용 전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발신인은 귀하의 말을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귀하가 닥트를 주문하였다는 하도급업자를 수소문하여 확인해 보니, 닥트를 주문하긴 하였으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실제로 제작은 하지 않은 상태여서 발신인이 닥트설치를 취소한다해도 귀하는 전혀 손해를 볼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귀하는 닥트설치비용 전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신인은 공사완료를 위하여 귀하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금 200만원을 차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귀하는 끝까지 금 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억지를 부렸고, 그 때부터 귀하는 이 사건 공사를 태만히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귀하는 하루 몇시간만 공사를 하는 둥하다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몇일 동안 공사를 하지 았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공사는 한달동안 진행되지 않아, 현장은 흉물스럽게 방치되게 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 내역
이에 발신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귀하를 상대로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첫째, 발신인과 귀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까지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는 계약이 성립되었고, 공사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계약을 계속 하지 못할 일방의 유책사유가 있어야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진대, 귀하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만한 공사완결을 위한 발신인의 계속된 노력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귀하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책임을 발신인의 법률대리인은 법정에서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둘째, 손가락으로 꼽일 수 있는 귀하의 실 공사일수 였지만, 귀하가 공사를 진행하였던 부분에서 상당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공사비용이 추가된 것으므로 이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묻겠습니다.
귀하의 행한 공사의 하자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으나, 크게 두가지만 얘기를 해보자면, 공사내용중 방부목의 경우, 방수작업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공사를 조금이라도 안다는 사람은 기본임에도, 귀하는 이 같은 기본적인 공정도 수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 그 부분은 비가 새고, 틈이 갈라져 모두 철거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감정을 의뢰하여 동영상, 사진 등을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전기증설문제입니다. 발신인은 귀하에게 수차례, 이 건 건물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증설부분에서 합격판정을 받으려면 영업장소에서 사용하는 전선등을 사용해서 공사를 해야한다고 수차례 당부하였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는 이러한 발신인의 당부를 무시한채 멋대로 공사를 하여 한국전력으로부터 시설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내부의 전선부분을 모두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놓여있습니다.
( 이 부분 역시 사감정을 행한 감정평가사가 지적하고 평가한 부분으로, 법정에 제출하기 위해 현재 동영상, 사진 등을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셋째, 귀하의 일방적 계약파기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발신인은 공사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거니와 이 사건 건물의 월 차임은 계속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공사가 마쳤다면 벌써 발신인의 영업행위는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귀하의 행위로 인하여 발신인은 새로운 인테리어회사를 수소문하여 증거수집을 위해 사감정을 완료한 후,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이중의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신인의 영업손실로 인한 기대이익의 손해도 청구할 것입니다.
5. 결 론
전술한 바와같이, 귀하의 개인적인 기분 탓으로 했던 행동들이 발신인과의 인적관계는 물론이요, 경제적, 물질적으로도 발신인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신인은 귀하와의 관계 회복 및 공사완료를 하고자 노력해왔지만 귀하가 계속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법정에서 불편한 마음으로 만나기 전에, 서로에게 좋은 결과가 발생하도록 다시 한번 마지막 최고를 하는 바입니다.
2011년 7월 8일까지 이 최고서에 대한 응답을 주시기 바라며, (발신인의 법률대리인 담당자 ○ ○ ○ : 010 - ○○○○ - ○○○○) 그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 귀하의 행동들에 대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뜻으로 알고 더 이상의 최고도 없이 발신인의 법률상 대리인이 민, 형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정중히 통보하는 바입니다.
끝.
2011. 6. 30
발신인의 법률대리인
○○○○ 법률사무소
변호사 ○ ○ ○
첫댓글 감사히 배웟습니다
호오... 내용증명은 저도 좀 압니다..
경험 아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