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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 회원들 사건공개 금감원에서 유사수신이라하는데 검경에서 무시하는경우.
로엔그린 추천 0 조회 327 10.02.28 01:05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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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2.28 06:58

    첫댓글 내용이 길어서.....저는 나중에 읽을께요

  • 10.02.28 10:48

    지금 시간에 정독 했습니다.....경찰, 검사가 잘못한게 하나도 없다고 단정을 내립니다...

  • 10.02.28 10:51

    <건의 사항>....카페 공간이 없습니다. 하루 2개이상 글을 게시해서도 안됩니다. 그러니, 위 게시글 하단 또는 대글에......검사가 죄가 안된다고 한 이유가 담긴 불기소이유서 즉, 검사가 죄가 안된다고 한 이유를 먼저 대글로 달아주세요....불기소이유서 중에서 다른 이야기는 생략하고, 검사가 죄가 안된다고 한 부분만.....

  • 작성자 10.02.28 11:41

    안녕하세요 골짜기님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갑사합니다. .(__).
    불기소 이유는1.피의자한명과내가 친구사이다.(범행3달전에고의로친한척하며 접근한것)

    2. 피의자중 한명은 고소인에게 불법수당을 돌려주고 영수증을 받았다(영수증 이사건과 하등관련없는 피의자 신원참고용으로 냈는데 검사가 원수사시인용. 항고시 지급증거로 인용했습니다)

    3. 피의자들은 해당 비상장회사에서 주식을 산적이있다.
    그리고 해당 비상장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며 한국경제인터넷판등에 우수한 실적과 전망이 보도되어 피의자들도 그것을 참고로 고소인에게 설명햇을뿐이다
    (한국경제 인터넷판은 돈만주면얼마든지 기개할수있고.이것이 증거가 된다는

  • 작성자 10.02.28 11:42

    말이황당할뿐더러. 이미 이수법은 다른 비상장회사로 사기를 칠때 수법으로 다른 회사건으로 이들은 공판중인 자들입니다.)


    4.그리고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준 정보를 보고 듣고 알아보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할수없다.
    (내가 알아볼수있던것은 그회사가 존재하는지등의 아주객관적인 사항이였을뿐이지. 이들의 주관적인
    위계의 거짓말은 알수가 없었는데도 초동수사시 경찰관이 투자하기전에 알아봤느냐? 하는것을 그렇다
    사기전에 피의자들이 전문가라하여 질문을하여알아봤고 그것이 다 사실이라하여 돈을건넸다..했는데.
    의견서와 결정문에서 다알고샀다.라는 말이 기재되있어서 무혐의 근거로 계속인용됩니다.멀알고샀다는지

  • 작성자 10.02.28 14:04

    명확한 직시도없습니다.내가 유사수신 사기행위를 알고도 샀다는지. 그회사 사정을 알고샀다는지.명확하지도않은 내용으로 "알아보고 샀으니 피해가 아니다.주식의 속성상 피해를 예상했을것이다.이렇게말이죠.)


    5.결론적으로 이들이 진술한것은 주식의 자기책임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진술해서 고소인이 자기들에게 샀다가
    가격이 내리자 고소했다는 논리로 몰고갔고. 피의자들이 매매유도할때 거짓말.
    첫째- 자기들은 이회사와 독점매매계약했으므로 다른회사에서는 이주식을 팔수없다. 원래 이주식은 팔지않으나 급한 사정이있어 2007.2월에만 한시적으로 파는것이니 주당만원에 사면 몇달후에 2-7배오를것이니 이기회를 놓치지

  • 작성자 10.02.28 14:01

    마라)

    둘째- 자기들이 이주식을 독점하여 산다고 해서 희소가치가있을줄알고 믿고 주당만원에 산며칠후 인터넷 비상매매사이트에 해당주식이 거래되는것을 알고 .독점이고 다른데서는 판매안된댔는데 이게머냐고 따지니.
    다른데서 파는 해당주식은 간부들이 횡령.배임하여 빼돌린주식으로 주권이 전혀없다.그것은 주식의 일련번호로 구분이된다.고하면서. 그회사는 자기들이 독점 매매.상장까지 시키는 회사니 걱정말고 자기들말만들어라.
    다른 사람말듣지마라.햇는데 알고보니 다거짓말이였습니다.

    셋째-자기들은 강원랜드. 한국통신 프리텔등을 상장시킨 고수들이니 자기들은 비법을 가지고 이회사를 상장시키니 걱정말아라. 하

  • 작성자 10.02.28 14:03

    서 돈을 건네받고 비상장주식 만오천주를 주고 그후로 전화번호바꾸고 잠적했습니다.


    네째- 이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쓴이름은 모두가명이였고. 이들의 계약이행을 약속하는 확인서까지 모두가명으로적었습니다. 알고보니 상습적으로 치고빠지는 수법을 쓰는 전문사기꾼들이였습니다.


    다섯째- 제가 이모든것을 고소에서툴러서 실효적으로 주장을 못했던것 같습니다. 경찰이 잘조사해주겠지 했던것이 실수였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증인도 조사하지않을뿐더러. 다른혐의.가명사용. 전화번호 바꾸고고소인에게서 잠적등.의 피해사실도 전혀 기록치않고. 주식을 샀다가 피해보니까 고소했다.라고적었습니다.물론..그댓가로 징계를받고요)

  • 10.02.28 13:47

    <의견....너무 잘 정리하시네요...아주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사기죄 입증, 특히 상대방 기망행위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 10.02.28 13:50

    <가야할 방향 조언>....위 사건이 제 사건이라면, 저는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합니다.(피해금 청구는 나중에...) 그이유는 그들이 답변서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다시 고소를 시도하여 성공을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 작성자 10.02.28 22:20

    골짜기님 감사합니다.위자료 청구소송은 피의자들에게말인가요?

  • 10.03.01 06:19

    예,

  • 작성자 10.02.28 22:04

    골짜기님 감사합니다. .제가 재정신청을 하면서 적어놓은게있는데 나중에 이것도 기회가 되면 함봐주셨으면합니다. 결정문 내용에 반박을 하면서 작성한거였는데. 이게 선배님들이객관적인 한번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외로 불기소 이유중에 검사랑 통화해서 들은것도 있는데..그내용이 머냐하면. 엠팩트라는 비상장 회사가 존재하고 영업을 하기때문에 혐의 인정이 어렵다..라는 말을 하더군요.회사만 존재한다면 어떤범죄든 저질러도 된다는 말인지 참으로 가소롭고요. 재기수사시 정범이라할수있는 피의자가 나오지않았고 수사도중 피의자중 한명이 나도 몰래 정범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받기로하고 나에게 계약을

  • 작성자 10.02.28 22:21

    종용한 사실이 밝혀져 그자리에서 부당수익을 반환하겠다는 걸 나에게 적어주었고 검사가. 그게 나뿐짓이 아니면 머가 나쁜짓이냐 하는 꾸지람까지 하면서 일단 피의자들 나가라고하더니. 나한테 소액을 먹은 피의자는 부당이득을 돌려주면합의해줄거냐..그사람은 기소하기어렵다.고하고 나머지 두명은 기소하겠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나오지않은 주요 피의자는 지명수배후 구속수사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2달여 후에 주요피의자 소재를 내가 직접밝혀내서 경찰신고로 다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자기가 바쁜일이 잇어서 다른 검사가 수사를 했다고하더니. 수사해보니 기소하기어렵다는 전화가 와서
    저랑 엄청난 언쟁이 벌어졌습

  • 작성자 10.02.28 22:13

    다.정말 제가 광분해서 검사 $%@% 야. 이럼서 야단쳤죠. 그 주요피의자를 구속수사하지도않았을 뿐만아니라 이미 다른건으로 공판중인 유사수신 없체 회장이랑 대질심문 하면서 말을 맞추도록 판을 짠거같더군요.
    두명만 대질심문시키고 서로 말이 맞으니 .무혐의로 결정을 내리더군요.


    아마 검사는 지명수배후에 이렇게 일찍잡힐줄몰라서 수사를 놓고 방관하다가 허겁지겁 수사하느라.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원수사시 편파수사로 징계를 받은 경찰의 의견서를 기초로 다시 무혐의를
    내린거같습니다. 원수사시 결정문이랑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결정을 한것을 보면알수있더군요.


    결국 검사의 부실한 수사와 나태함.

  • 작성자 10.02.28 22:19

    거대로펌의 거물변호사를 고용한 피의자측의 입김으로 사건은 제자리로 돌아가버렸습니다.
    다시 제가 우여곡절끝에 금감원에서 고발들어가도록 만들어놔서 다시 유사수신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이나.
    앞으로 어떻게될지.참 기대가 되고 무력감을 절실히 느낍니다. 평생 예술과 인문학을 좋아하며
    살았는데.이런 비열한 인간들에게 피해를 당하고보니. 정말 한국같은 나라는 망해야한다는 생각이 절로듭니다. 인성이 황폐해지고 거칠어지는게 느껴집니다. 영혼은 지칠대로지치고.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선배.회원님들에게 배우며 긍정의 힘을 믿고 전진하고자합니다.

  • 10.02.28 22:44

    내용이 길어 다 읽을수 없고 참여에 감사 내포했다는 것많으로 충실한 글입니다

  • 작성자 10.03.02 01:45

    전호승님 감사합니다. .이렇듯 관심을 가지니 기운이 납니다.

  • 10.03.18 23:22

    우리법은 옳고그름으로 다투면 백패합니다. 옳고 그름이 법는 귀에걸면 귀거리 코에걸면 코걸이로 걸어서 쳐넣어야합니다. 왜 들 법리 논쟁하고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나쁜것들 그냥 검찰 에서 쳐넣토록하세요, 검찰에서 검찰에 정보를 주는자라거나 정보원 또는 상대가 범죄를 유발 했다고 하면 어덯게 하실건가요 다 봐줄려면 봐줄수 있고 쳐넣려면 쳐넣을 수 있다고 보시고 집안에 판사 검사 있는지 찾아서 대응하여야...집안에 별볼일 없으면 힘들죠 아무리 자수성가했다면 그것은 법원과 검찰에서 아주 좋아 하지 않을까요 뿌리없이 자수성가 한 재산은 법에 가면 다빼았기게 될지 누가압니까?

  • 10.03.21 20:09

    고소고발이 있을 시 먼저 피의자 주소지로 이관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고소인의 고소 사실에 적정한 대응을 할 시간적 물리적인 필요를 염두해 준다는 점인가 봅니다

    피의자가 그 지역에서 힘을 쓰는 사람이라면 잡을 수 있는 길은 요원하다는 점입니다

    참고 하셔서 추가적인 고소고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증거 자료가 없다면
    포기하시는 길이 옳을 듯 합니다
    또다시 회원님을 고통 스럽게 만드는 좌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고 확실한 증거 즉 그들의 목에 줄을 걸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의사에 좋은 글이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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