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저는 체불임금피해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부도나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국가에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체당금 지급을 청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요?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의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을 제공하였던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에, 지급받지 못한 일정범위의 임금(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2. 체당금 지급 청구의 원인이 되는 회사의 도산이란 다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1) 재판상 도산의 경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재판상 도산이란 관련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①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② 화의개시의 결정 ③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사실상의 도산 즉, 법원이 아닌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도산 등 사실인정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일 다음날부터1년내에 이를 신청한 경우에 내려지게 됩니다.
노동부 장관이 도산 등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① 상시근로자수300인 이하이고,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또는 아래의 어느 사유로 인해 폐지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 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
ⓑ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또한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아래의 어느 사유로 인해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해야 합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1) 사업주가 갖추어야 할 사항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8조)
①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일 것(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②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당해 사업을 행하고 있을 것.
③ 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2)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7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기1년전부터, 발생한 후 3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① 파산의 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②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 후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③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2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
4. 체당금은 얼마나 지급 받을 수 있는가?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에 의해 최종3개월분의 임금, 최종3년간의 퇴직금, 최종3개월분의 휴업수당 중에서 미지급액을 임금채권기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개별 근로자가 받아 왔던 임금 전체를 모두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을 정하여 최대 1,020만원(4인 이하 사업장은 510만원)까지만 지급합니다.
체당금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6조).
퇴직 당시의 연령 |
임금 및 퇴직금 |
휴업 수당 |
50세 이상 |
145만원 |
100만원 |
40~50세 |
170만원 |
120만원 |
30~40세 |
155만원 |
110만원 |
30세 미만 |
100만원 |
70만원 |
예를 들면5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지급되는 체당금의 한도를 월145만원으로 정한 경우, 어느 55세 퇴직자가 월급여 170만원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월145만원을 기준으로 체당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계산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만일 월2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퇴직당시 연령이 33세이고 최종 2월분의 임금 및 최종1개월분의 휴업수당과 최근 5년간의 퇴직금이 체불되었다면, 체불된 최종 2개월분 임금 400만원 중 인정되는 금액은(155만원 x 2개월분 = 310만원), 최종 1월분의 휴업수당은 140만원(임금의 70%) 중 인정되는 금액110만원과 최종 5년간의 퇴직금 1000만원(30일간 평균임금이 200만원으로 가정) 중 인정되는 금액 465만원을 합한 885만원을 체당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5. 체당금의 청구와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① 체당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퇴직할 당시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필히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0조)
② 이와 동시에 파산선고 등이 있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