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경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나. 허혈성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의 가족력, 지속적이며 과도한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거론되고, 특히 과로와 스트레스가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의 유발요인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허혈성 심질환이나 급성심장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는 직접원인이 되는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나 보고는 없는 실정임
【당 사 자】원고(상고인), 김○○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1. 6. 21. 선고 2000누10368 판결
〈주 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오○○은 1991. 10. 1. 소외 ○○대한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전선,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1. 4. 04:00경 영주시 휴천동 소재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급성심폐부전(급성심장사, 추정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1999. 9. 15.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신청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회사 영주공장 생산1과장으로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부하직원들과 업무상 마찰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등으로 인해 기존질병인 당뇨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취침 중 급성심장사한 것이거나 또는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급성심장사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⑴ 망인의 업무 등 ㈎ 망인은 1991. 10. 1.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본사에서 3개월간 근무하다가 소외회사의 영주공장으로 발령을 받아 설비1팀 대리로 근무하던 중 1992. 10. 2. 생산1과장으로 승진하였다. ㈏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생산1과 근로자 80여명에 대한 작업지시와 감독, 근태관리, 노무관리(부서원들의 애로사항청취와 문제점 해결), 기계 및 설비의 이상유무 확인 및 수리, 생산량증대 및 생산품의 품질향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망인의 정규근로시간은 휴식시간으로 중식시간 1시간을 제외한 하루 8시간(08:30부터 17:30까지)으로 주당 44시간이었으나 통상 하루에 2시간정도씩 연장근무를 하였다. ㈑ 망인은 월 1-2회 정도 1일 3교대로 근무(06:30부터 14:39까지 근무하는 오전반, 14:30부터 22:30까지 근무하는 오후반, 22:30부터 다음날 06:30까지 근무하는 야간반)하는 생산직 근로자들로부터 기계나 생산설비에 이상이 있다는 신고를 받으면 정규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새벽에도 출근하여 공무과나 설비과에서 기계나 생산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이를 수리할 때까지 참관하였으며, 월 1회 정도의 휴일근무 외에도 서울에 자택이 있는 다른 부서장들의 부탁으로 월 1-2회 정도 휴일근무나 연휴근무를 대신하기도 하여 월1-2회 정도의 휴일만 쉴 수 있었다. ㈒ 망인은 매일 아침 08:30부터 09:00경까지 공장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생산량과 기계설비문제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장장으로부터 생산량의 감소나 불량품의 발생 또는 생산직 근로자들의 불만사항 증가는 결국 망인의 관리․감독미숙에 따른 것이라는 심한 질책을 듣기도 하였고, 생산직 근로자들이 망인의 업무지시에 잘 따라 주지 아니하는 일도 간혹 있었다. ㈓ 소외회사 영주공장은 1993년경 가동되기 시작하였으나 기술부족과 생산량감소로 인한 적자누적으로 경영이 어렵게 되어 생산을 담당하는 망인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만큼의 생산량을 채울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 IMF로 소외회사의 경영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근로자들의 감원을 계획하였다가 1997년 말경 상여금이 삭감되어 망인은 중간관리자로서 생산직 근로자들과 개별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생산직 근로자들로부터 회사만을 두둔한다는 오해를 받아 생산직 근로자들의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고, 한편으로 사업주측으로부터는 생산직 근로자들의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질책을 듣기도 하였다. ㈔ 소외회사의 회장이 영주공장을 순찰하는 일은 원래 1-2개월에 1회 정도였으나 회사의 경영이 어렵게 된 1997년경부터는 1-2주에 1회 정도로 늘어났다가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횟수가 그보다 훨씬 줄어들었다(소외회사 회장 순찰시 브리핑은 공장장이 하고, 망인은 수행업무만 담당하였다). ㈕ 망인의 부하직원인 생산1과 설비담당 근로자인 황○○가 1998. 10.말경 망인의 업무지시에 불응하며 항명수단으로 근무를 게을리 하여 망인으로부터 다른 근로자들이 보는 앞에서 질책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박는 등 자해행위를 하다가 기절하여 병원에 후송된 일이 있었는데, 그 후 망인은 이로 인하여 황○○의 아버지로부터 망인의 가족을 못살게 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황○○의 가족들이 소회회사에 항의하여 망인이 소외회사로부터 부하직원의 관리잘못에 따른 질책을 듣기도 하였다. ㈖ 1998. 12. 12.경 소외회사의 하청업체인 ○○기업 소속 근로자인 소외 망 황○이 지게차에 압사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 문제는 3일만에 하청업체와 유족간에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해결되었다. ㈗ 망인은 1998. 12. 중순 평소 망인의 작업방법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던 생산직 근로자인 김○○가 망인의 작업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작업을 수행하는 데다가 동료 근로자들도 김○○의 작업방법에 호응하는 등으로 집단적인 반발을 하여 부득이 같은 달 25.부터 생산직 근로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일기를 함께 작성하여 망인의 작업방법에 관한 견해를 생산직 근로자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 망인은 생산1과의 작업장에 있는 용해로의 온도유지를 위하여 휴무에도 용해로를 계속 가동시키고 주조기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냉각수를 순환시켜야 하기 때문에 용해로와 주조기의 점검․관리를 위하여 신정 휴무일인 1998. 12. 31. 1999. 1. 1. 1999. 1. 3.에도 아침에 출근하여 용해로와 주조기 등의 기계설비를 점검하였고, 1999. 1. 2.(휴무일)에는 일직근무(대기근무)를 하였다. ⑵ 망인의 사인 및 건강상태 ㈎ 망인은 1959. 4. 17.생으로 1996. 6. 11. 실시된 건강진단에서는 식전 혈당이 114이라는 점(정상 A는 70-110, 정상 B는 111-120)외에는 다른 특이한 소견이 없었고, 1997. 6. 3. 실시된 건강진단에서는 식전 혈당이 162로 증가하여 당뇨질환을 관리할 것을 판정받았으나 같은 해 7. 7. 실시한 2차 검사에서는 식전 혈당이 72로 정상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으며(식후 혈당도 123으로 정상인 120보다 약간 높은 정도였다), 1998. 5. 24. 실시된 건강진단에서는 혈당수치도 정상이었고, 그밖에 다른 특이한 소견도 없었으며, 그동안 망인이 특별히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 ㈏ 망인은 1999. 1. 3. 18:30경 퇴근하여 24:00경 취침하였다가 같은 달 4. 07:00경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발견되어 같은 날 07:40경 영주기독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이미 04:00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정확한 사인은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체검안외는 급성심폐기능부전(급성심장사)으로 추정하였다. ⑶ 급성심장사 ㈎ 급성심장사 또는 돌연사라 함은 급성으로 증상이 생긴 후 1시간 이내에 의식을 상실하는 심장정지에 의한 자연사를 말한다. ㈏ 급성심장사의 경우 원인질환으로는 대부분은 심혈관계의 질병, 즉 관상동맥경화 등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 협심증 등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 고혈압, 악성 부정맥질환, 확장성 심근증 또는 비후성 심근증과 같은 심근질환, 대동맥 박리증과 같은 대동맥질환, 대동맥 판막 협착증과 가은 판막질환, 심낭압전과 가은 심낭질환 등 다양하나 이들 중 허혈성 심질환, 확장성 또는 비후성 심근증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이 돌연사의 8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주요위험인자로는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의 가족력, 지속적이며 과도한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거론되고, 특히 과로와 스트레스가 허혈성 심질환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의 유발요인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허혈성 심질환이나 급성심장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는 직접원인이 되는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나 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다.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⑵ 그런데 망인에 대한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사체검안의가 급성심폐기능부전(급성심장사)으로 추정하였을 뿐인바, 먼저 망인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폐부전이 유발 또는 촉진될 만한 기존질환이나 건강상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살피건대 망인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실시된 건강진단 결과 혈당수치가 약간 높았던 적이 있었던 외에는 그밖에 다른 특이한 소견이 없었고, 망인이 그동안 특별히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은 바 없었던 점, 1997. 6. 3. 실시된 건강진단에서 혈당수치가 162로 증가하여 당뇨질환을 관리할 것을 판정받기도 하였으나 불과 1개월여만에 다시 실시한 2차 검사에서 혈당수치가 정상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1년 전인 1996. 6. 11. 실시된 건강진단결과 혈당수치가 거의 정상이었고, 그 1년 후인 1998. 5. 24. 실시된 건강진단 결과에서도 정상이었으므로 위 162라는 수치는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폐부전이 유발 또는 촉진될 만한 기존질환이나 건강상의 위험인자로서 당뇨병이나 그밖에 다른 질병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이 통상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연장근무를 하였고, 가끔 야간이나 새벽에 출근하기도 하였고, 휴일에도 월 1-2회 정도밖에 못 쉬었으며, 사망직전인 1998. 12.31.부터 1999. 1. 3.까지 매일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연령, 근무내용이나 근무의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망인이 급성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만큼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느 정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고 미루어 짐작되지만 이는 직장생활 중 통상 있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급성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만큼의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밖에 달리 망인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