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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상 범위 |
운전자보험 보상 범위 | |
타인 |
타인의 사망 |
대인Ⅰ:1억원/대인Ⅱ:무한 |
X |
타인의 재물 손해 |
보통 2,000만~3,000만원 |
X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X |
최고 3,000만원 | |
운전자 |
운전자의 차량 손해 |
차량가입금액 이내 |
20만~50만원 |
운전자의 사망/부상 |
보통 1,500만원 이내 |
2,000만~1억5천만원 | |
운전자의 부상 치료비 |
보통 1,500만원 이내 |
X | |
운전자의 후유 장해 |
보통 1,500만원 이내 |
5,000만~4억원 | |
벌금 |
X |
최고 2,000만원 | |
방어비용 |
X |
100만~500만원 | |
구속시 생활비 |
X |
1일당 5만원 | |
면허정지 위로금 |
X |
1일당 1만~2만원 | |
면허취소 위로금 |
X |
100만~50만원 |
※판매회사별 담보 및 보상의 범위는 가입형태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법률비용지원특약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방어비용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금액이 소액이므로 자동차사고시 충분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운전중 8대 중과실사고로 피해자가 6주이상 진단 또는 사망시, 약관에서 정한 중상해 사고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지급
(중상해란 :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주) 사망시 : 배우자,자녀,부모 제외 (동승자 포함) (타인의 100% 과실시 제외)
진단시/중상해시 : 배우자, 자녀, 부모 제외 (동승자 포함)
▶벌금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방어비용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에 지급
▶면허정지위로금/면허취소위로금 : 면허정지/취소시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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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