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코로나19 기 확진자의 예방접종 권고기준 안내 |
[기 확진자의 예방접종 권고기준]
□ 12세 이상
코로나19 확진 시점 |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기준 |
기초접종 완료 전 확진 | 1차접종 전 확진 | 1·2차접종 | 적극 권고함 |
3차접종 |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가능함 |
4차접종 |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대상자라면 접종 가능함 |
1차접종 후 확진 | 1차접종 | 확진 전 접종한 1차접종은 유효함 |
2차접종 | 적극 권고함 |
3차접종 |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가능함 |
4차접종 |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대상자라면 접종 가능함 |
2차접종 후 확진 | 1·2차접종 | 확진 전 접종한 1·2차접종은 유효함 |
3차접종 |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가능함 |
4차접종 |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대상자라면 접종 가능함 |
3차접종 후 확진 | 1·2·3차접종 | 확진 전 접종한 1·2·3차접종은 유효함 |
4차접종 |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대상자라면 접종 가능함 |
ㅇ (접종목표)고령층의 위증증 및 사망 예방
ㅇ (접종대상)60세 이상 (‘62.12.31. 이전 출생) 3차접종 완료자 (약 1,224만명)
* 3회접종 완료 전·후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더라도, 본인 희망 시 접종 가능
- (권고수준)60세 이상 고령층에게 4차접종 기회를 부여하여 자율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하되,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접종 적극 권고
ㅇ (접종간격)3차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시점부터 접종 가능
ㅇ (접종방법)➊사전예약 또는 ➋당일접종(민간 SNS, 의료기관 유선확인)
-(사전예약) 온라인(본인 및 대리예약, 사전예약누리집(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예약*을 통해 예약일 기준으로 1주일 후부터 접종일 선택** 가능
*주민센터, 이통장 통한 고령층의 접종·예약편의 제공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협조 안내 요망
**4.18. 예약 → 4.25. 이후 선택 가능, 4.19. 예약 → 4.26. 이후 선택 가능
(일정변경)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접종일 2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한 일자를 확인하여 변경, 그 이후에는 위탁의료기관이나 관할 보건소 유선통화를 통해 변경가능
ㅇ (시행일정)(당일접종)4.14일~,(사전예약)4.18일~, (예약접종)4.25일~
ㅇ (접종기관)위탁의료기관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건소 내소 및 방문접종도 가능
ㅇ (접종백신)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및 노바백스 백신
* 사전예약 시 원하는 접종백신 종류 선택 가능 (첨부1. 표출화면 예시 참고)
** (백신용량) 3차와 동일하게 모더나 백신은 기본접종 용량의 절반(0.25㎖, 항원량 50㎍)으로, 화이자백신은 기초접종과 동일용량으로 시행
ㅇ (백신배정)기존 방식대로 “백신요청관리”시스템활용(격주 배송)
- 단, 신속한 4차접종의 시행을 위해 4.14.~4.15. 당일접종은 접종기관의 보유물량을 활용한 잔여백신으로 접종을 시행하고,
- 4.16. 이후 당일접종및 4.25. 이후 사전예약 접종 시행에 필요한 물량은보건소별로 수요를 파악하여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공급할 예정
ㅇ (이상반응 대응)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 여부 관찰 및 신속대응철저
※ 예진철저, 접종기관의 의료진은 불안반응으로 인한 실신과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구분법 숙지, 긴급대응을 위한 약품 및 물품 등 대응체계 재점검
ㅇ(감시·모니터링) 4차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모니터링
-4차 접종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에 참여한 모든 접종자 대상으로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4차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함
- 접종에 참여한 모든 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 일정기간*동안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안내하며,
* 4차: 접종 후 3일
- 초기 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5,000명 예정),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임
[ 4차 접종 이후 이상반응 감시체계 운영 ]
구분 | 건강상태 확인 문자 | 능동감시 |
대상 | 4차 접종자 전원 | 4차 접종자 중 문자수신 및 능동감시 참여에 동의한 자 5,000명 |
시행기간·방법 | 4차 접종이후 3일차에 예진시 등록된 전화번호로 문자 발송 | 4차 접종 이후 0~7일 차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문자를 통해 URL 제공 |
내용 | ① 접종 이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 등 건강상태 확인 ② 예방접종 이후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 안내 | ① 접종 이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 등 건강상태 확인 ② 이상반응 증상, 일상생활 문제 등 조사 |
ㅇ (피해보상·지원)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에대해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보상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실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이상반응 신고를 전제로 하며 이상반응 신고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 시 진단한 의사가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되지 않을 시 접종받은 분또는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kdca.go.kr)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전송받은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직접 신고 가능함
- 피해보상 신청은 이상반응 신고와 별도로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제출하여야 하며, 구비 서류의 종류 및 서식은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www.코로나19예방접종.kr)에서 확인 가능함
-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하시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초피해조사,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정밀피해조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인과성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됨
- 한편,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 기준④-1)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인과성 불충분 지원 사업에 따라 의료비(1인당 3천만원 상한)또는 사망자 위로금(1인당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의료비 및 사망자 위로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및 지원 금액 검토 등을 거쳐 지원 받을 수 있음
<심의 기준 표>
구분 | 심의 기준 | 보상여부 |
①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 피해보상 |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 |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 |
①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④-1) |
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④-2) | 보상 및 의료비 지원 제외 |
⑤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 ①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
③ 또는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
붙임1 | |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시행계획 관련 Q&A |
Q1. 60세 이상 연령에 대해 4차접종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라 고령층의 확진·사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4차 접종을 통해, - ①고령층의 중증‧사망을 예방하고, ②신종 변이 발생가능성 등 유행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고령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작년 12월 고령층 대상으로 3차접종을 집중 시행한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중증‧사망 예방효과가 감소하고 있으며, - 오미크론 BA.2 변이 및 XE, XD 등 새로운 변이의 유행 가능성등 불확실한 유행 상황에 대비하여 접종을 통해 중증 및 사망 예방효과를 유지하기 위함 |
Q2. 60세 이상 연령층 중 80세를 기준으로 권고수준을 구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지났음을 고려해도, 최근 1주간(4월 1주)발생한 위중증 환자에서60세 이상 연령층이 85.7%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망자 중에서는 94.4%로대다수를 차지하였음 - 특히, 최근 사망자 중 80세 이상 고령층은 64.2%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며, 누적 사망률 또한 80세 이상이 529.0명(치명률 2.65%)으로, 70대 120.6명(치명률 0.65%), 60대 31.7명(치명률 0.15%)보다 각각 4배, 17배 높았음
○ 이같은국내 방역상황과, 국외 4차 접종 동향을 고려했을 때, 80세 이상의 사망 예방에 있어,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80세를 기준으로 권고수준을 구분하였음 * FDA·CDC에서는의학적 합병증 등 고려하여 50세 이상에 대해 4차접종을 허용, EMA·ECDC는 4차접종을 고위험군인 80세 이상에 대해서만 제한적 허용 |
Q3. 18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도 희망할 경우 4차접종이 가능한가요? |
○ 일반적인 18세이상 60세 미만 성인은 4차 접종 대상자가 아니므로 불가함 - 다만,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에 해당하는60세 미만 연령은 접종이 가능하며, 3차접종 완료 4개월 이후 접종을 권고함 |
Q4. 4차접종 대상이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나요? |
○ 예방접종의 효과, 신규 백신 개발 동향, 국외 접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 정기적인 전문가 집단과의 협의를 통해 오미크론 유행 지속 가능성, 새로운변이 유행 등을 검토하여, 변동사항이 있으면 별도 안내하겠음 |
Q5 60세 이상에 대하여 4차접종 후 여름 또는 가을에 추가접종을 시행하나요? |
○ 새로운 변이 유행 가능성 등 코로나19 유행 및 변이대응 백신의 개발 동향등을 고려하여 접종 시기, 전략 등 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 가을철 접종 및 정례접종 등 향후 접종전략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외 정책 동향, 연구결과, 국내 방역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면밀히검토 중임
○ 미국에서도 가을철 확진자의 증가 등에 대한 대비를 위해 방역당국이 추가접종을 검토 중임을 언급한 바 있음 |
Q6 4차접종의 안전성은 확인되었나요? |
○ 4차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각국의 이상사례 보고에 있어 기존 1·2·3차의 이상반응 발생 대비 의미 있게 증가한다는 보고는 없었음 * 이스라엘(고령자 및 의료진(’22.1.2∼), 고위험직군(’22.1.26∼), 캐나다(양로원 등 집단시설 거주자 대상, ’22.1.13∼), 칠레(의료진(‘22.1.20∼), 요양시설 거주자(’22.1.31∼), 55세 이상(‘22.2.7∼)
○ 백신의 반복 접종이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련한 국내외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수집,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중임 |
Q7 4차접종 가능한 백신 종류는 무엇인가요? |
○ 4차접종 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은 mRNA 백신과 노바백스 백신임 - mRNA 백신 접종을 원칙으로 하며, 희망하는경우 노바백스백신으로도 접종 가능함 * 4차접종의 백신 용량은 3차접종과 동일하게 적용됨 |
Q8 4차접종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접종을 받아야 하나요? |
○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 1·2차접종까지는 적극 권고하며, 3·4차접종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접종가능함 - 다만 발열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백신 접종을 연기하고, 코로나19 감염 후 단일클론항체나 혈장치료를 받은 경우,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