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과세표준(공급가액*1) |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받은 대가 |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
(3)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2 ① 공급시기 도래 전 원화 환가한 경우 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
*1.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비교
구 분 |
내 용 |
공급가액(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 |
공급대가(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2.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3/1 |
4/1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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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 ) |
( \1,000/$ ) |
( \1,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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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령 |
공급시기 |
$5 수령 |
|||||||||||||||||||||||||||||
($15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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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전 |
$4 보유 |
||||||||||||||||||||||||||||||
↓ |
↓ |
↓ |
|||||||||||||||||||||||||||||
과표 : \5,000(실제 환가한 금액) |
+ |
과표 : ($4 + $5) × \1,000 = \9,000 |
= |
\1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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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세표준에 포함 또는 공제여부
포함하는 항목 |
포함하지 않는 항목 |
① 장기할부판매·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②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운송비·하 역비·포장비 등 ③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④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해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개정 |
① 매출에누리·매출환입·매출할인 ②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 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③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 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④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
✔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된 이후에 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3.공급자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 (즉, 과표에 포함되는 금액)
① 판매장려금(금전)
② 대손금
③ 하자보증금
§ 판매장려금의 과세표준 반영여부
구 분 |
내 용 | |
공급자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
현금으로 지급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
현물로 지급 |
사업상증여로 보아 추가로 과세표준에 포함 | |
공급받는 자가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경우 |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즉, 과세 × ) |
4.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경우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제외)
구 분 |
과세표준 |
(1) 감가상각자산 이외 |
시가 |
(2) 감가상각자산 |
간주시가 : 취득가액 × (1 - 상각률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2)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
구 분 |
과세표준 |
(1) 원칙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2)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
그 공급가액 |
[예제1] 다음 자료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 당해 사업자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38-12)
① 30,000,000원 ② 31,000,000원 ③ 32,000,000원 ④ 33,000,000원
[예제2]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시오? (26-13)
① 56,000,000원 ② 57,000,000원 ③ 58,500,000원 ④ 59,500,000원
[답] 예제1.③[근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한 반출분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급받는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부법령 §15③]
예제2. ③ [근거] 50,000,000 + 3,500,000 + 5,000,000 = 58,500,000원 * 대손금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 장려물품(현물)과 물품증정은 과세표준에 산입 |
5.대손세액공제
구 분 |
내 용 | |||||||||||
1) 대손요건 |
①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ㆍ실종선고 ②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 3년 ) ③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화의인가의 결정 ④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 | |||||||||||
2)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
10 |
||||||||||
110 | ||||||||||||
3) 대손확정기한 |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 |||||||||||
4) 대손세액공제시기 |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예정신고시에는 공제 불가) | |||||||||||
5) 대손세액 처리방법 |
|
✔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시에만 가능하다.
✔ 어음은 부도가 발생하면 즉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4절 세금계산서
1.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구 분 |
발급증빙 | |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최종소비자 대상업종은 영수증 ) |
간이과세자 |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 × ) | |
세 관 장 |
수입세금계산서 | |
면세사업자 |
계산서 (최종소비자 대상업종은 영수증) |
* 2010년 7월 1일부터는 영수증발급대상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는 제외)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
책 번 호 |
권 |
호 | |||||||||||||||||||||||||||||
일 련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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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급 자 |
등록번호 |
2 |
1 |
2 |
- |
8 |
1 |
- |
4 |
1 |
0 |
0 |
1 |
공 급 받 는 자 |
등록번호 |
1 |
1 |
7 |
- |
8 |
1 |
- |
6 |
7 |
1 |
6 |
1 | |||||
상호 (법인명) |
(주)부산 |
성명 (대표자) |
이 대 호 |
상호 (법인명) |
(주)경북전자 |
성명 (대표자) |
박 우 주 | |||||||||||||||||||||||||
사업장주소 |
부산 동래 사직 100-9 |
사업장주소 |
서울 구로구 구로동 155 | |||||||||||||||||||||||||||||
업 태 |
제조.서비스 |
종 목 |
전자제품 기술용역 |
업 태 |
도.소매 |
종목 |
전자제품 | |||||||||||||||||||||||||
작 성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연 |
월 |
일 |
공란수 |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일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일 |
||||||||
2009 |
8 |
1 |
3 |
1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
월 일 |
품 목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8 |
1 |
갑제품 |
100 |
100,000 |
10,000,000 |
1,000,000 |
||||||||||||||||||||||||||
합계금액 |
현 금 |
수 표 |
어 음 |
외상미수금 |
영수 이 금액을 함 청구 | |||||||||||||||||||||||||||
11,000,000 |
11,000,000 |
3.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세금계산서 먼저 발급 |
공급시기 발급 |
세금계산서 나중 발급 |
||||||||||||||||||||||||||
공급시기 전 발급*1 |
원칙 |
공급시기 후 발급*2 |
||||||||||||||||||||||||||
① 원칙 : 대가수령 + 세금계산서발급 |
① 원칙 : 인정 × |
|||||||||||||||||||||||||||
② 대가 지연수취 |
② 예외 : 월합계세금계산서 인정 |
|||||||||||||||||||||||||||
- 선발급 + 7일내 대가수령 |
거 래 |
|||||||||||||||||||||||||||
↓ |
||||||||||||||||||||||||||||
- 선발급 + ERP보관 + 30일내 대가수령 |
5/1 |
5/31 |
6/10 |
|||||||||||||||||||||||||
발행일자 |
교부 |
|||||||||||||||||||||||||||
*1. 공급시기 전 발급 :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 공급시기 후 발급 : 거래처별로 1역월(1일부터 말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 급할 수 있다.
✔ 반복적 거래처에 있어서 월합계금액을 공급가액으로하고, 매월 말일자를 공급일자로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함.×
4.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사 유 |
절 차 |
사 례 | |||
① 당초 공급한 재화의 환입시 |
환입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부기한 후 적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한다 |
당초T/I | |||
② 계약의 해제 |
작성일자는 당초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 해제일 부기한 후 적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 |||
③ 공급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
개설된 때에 작성일자는 당초 작성일자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을 부기한다. 영세율 적용분은 흑색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당초 교부분은 적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 |||
④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증가금액은 흑색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감소금액은 적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증가시 or 감소시 | |||
⑤ 기재사항 착오기재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작성하여 교부한다. 당초 교부분은 당초 내용대로 적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수정 교부분은 흑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
|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당초 공급한 날을 작성일자에 기재하고, 당해 금액에 부의 표시를 하여 수 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5.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① 소매업 영위자 →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시 발급
②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영위자 →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시 발급불가
③ 여객운송업자 ( 택시운송사업자, 항공운송업자) →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시 발급불가
④ 간주공급 해당재화 (단, 판매목적 타 사업장 반출의 경우 발급)
⑤ 부동산 임대용역중 간주임대료
⑥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단, Local L/C(내국신용장)공급은 발급 해야 함)
cf.수출대행수수료 : 영세율 적용 × → 세금계산서 발급 ○
§ 영수증 1) 영수증의 의의 영수증이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약식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으로 금전등록기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도 영수증에 포함된다.
§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차이점
* 2010년 7월 1일부터는 영수증발급대상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는 제외)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 영수증 발급대상거래 (1) 간이과세자의 공급 (2) 일반과세자중 다음과 같은 소비업종을 영위하는 자의 공급 ① 소매업 ② 음식점업 ‧ 숙박업 ③ 목욕 ‧ 이발 ‧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④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 소정 사업
§ 영수증 발급대상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영수증 교부대상거래라고 할지라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의 발급을 요구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요구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업종으로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6.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① 발행 대상 사업자 (매출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②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 :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
③ 대상거래 : 사업자별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개정 의 거래
④ 신청건수 제한 : 월 2건 이내 → 제한 폐지개정
⑤ 확인 신청 및 방법 : 매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15일 →3개월개정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거래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을 확 인하여 매입자에게 통보함
① 공급 + T/I발급 × |
|||||||||||||||||||||||||||
공급자 |
(10만원 ≤ 건당 공급대가) |
→ |
공급받는자 |
||||||||||||||||||||||||
← |
|||||||||||||||||||||||||||
⑦ 매입자발행T/I 발행·발급 |
|||||||||||||||||||||||||||
↑ |
↑ |
||||||||||||||||||||||||||
④ 거래사실 |
② 거래사실 |
⑥ 거래사실 |
|||||||||||||||||||||||||
여부 확인 |
확인신청 |
확인결과 |
|||||||||||||||||||||||||
(3개월 내) |
통지 |
||||||||||||||||||||||||||
↓ |
|||||||||||||||||||||||||||
관할세무서 |
← |
③ 신청서 송부 |
관할세무서 |
||||||||||||||||||||||||
→ |
|||||||||||||||||||||||||||
⑤ 거래사실 확인통지 |
|||||||||||||||||||||||||||
7.전자세금계산서개정
1) 발급대상자
① 법인사업자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 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①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② 기재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기재된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경우)
교부건당 100원 → 200원개정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 시행시 인센티브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면제 ㉡ 세금계산서 보관(5년) 면제
㉢ 교부건당 200원 세액공제 (연간 1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