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곳은 동대문구 장안동입니다.
8월 23일 경기도 가평에있는 펜션에서 투숙중
썩은 나무가 쓰러지며 수상을 당했습니다.
두피 열상 20바늘꼬맷고
요추부 횡돌기 4개 골절되고 전신타박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되어 엠뷰런스타고 가까운 응급실을 찾던중 여러군데 전화 해봤지만 전부 대기시간이 길도 하여 1시간 거리에있는 남양주 현대병원 응급실로 이송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응급처치 받고 의사가 입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상 그곳에 입원을 하게 되면 집과의 거리가 너무 멀고 보호자 한명이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고 하여 고민을 하던중 도저히 상황상 그곳에 입원을 할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제가 양육중인데 한부모 가정이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랑셋이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님께서도 일을 하시는 상황이고 만약 그병원에 입원을 하면 어머님이 매일같이 2시간 거리를 왔다가따 하셔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상황이라
의사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집근처에 가까운 병원으로 다시 응급차를 타고 이송되어 장안동에 있는 코리아 병원으로 입원 하였습니다.
몸이 좀 괜찮아지고 보훈처에 문의를 하니 이 모든 부분를 전부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병원비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병원 영수증을 보훈처에 제출하고 병원비 지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첫번째 현대병원쪽 병원 비용은 지불할수 있으나 입원하였던 코리아 병원쪽 비용은 지불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현대병원에서 전원신청을 할때 환자가 원해서 전원을 신청했다고 적혀 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상황에사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 치료는 해야 하고 이런 상황인데 방법이 없는데 치료를 받지 말라는건지.. 참 짜증나게 앵무새처럼 햇던말만 계속 하네요..
보훈처는 유공자를 위해사 일하는 집단이 아닌것같습니다..
이 후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이 부당한 상황을 해결할수 있을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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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부당 신문고
일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보훈처 답변이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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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펜션에서 보상해주지 않나요?
펜션측은 아직 보상을 산림청에서 해주냐? 펜션측 보험사에서 해주냐? 분쟁중입니다.
그걸 떠나서 보훈처에서 처음에 분명 다 지원된다고 말해놓고선 안된다고 하니 화딱지가 나네요..
국가권익워원회에 신청하여 봄이 타당한것 같아요.보훈처 직원들에게 다시한번 문의하시고 뫠 안되는지 명확하게 문서로 요청하시고 답변서를 권익워원회에 제출 해 보십시요
빠른 완쾌을 기원 합니다
누구를 위한 보훈 행정인지 유공자 편에서 업무처리를 해야하는 데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