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후반기 지휘관 시험결과 총평
■ 개 요
0. 시험일시 : 2012년 10월 18일(목)
0. 장 소 : 자운대
■ 총 평
● 금번 시험의 특징
1. 박스형 과다 출제
- 전부 틀리게, 전부 맞게, 혹은 1-2틀리거나 맞게 (다양하게 구성)
- "한" 문장이라도 단순한 함정을 미발견시 오답 선택가능성 증대
- 박스형안에 내용을 4개로 구성한 것은 선택형이지 박스형인지 애매함
2. 큰 제목을 질문하고 여기 저기에서 하나씩 선택하여 문장구성
3. 응용형 문제
- 단순하게 구성하여 원칙을 질문하는 문제위주
● 결론적으로
- 이번 시험은 문제의 난이도가 없이 대체로 평이한 문제로 구성하였고
- 문제오류로 인한 염려 때문인지 대체로 단순하게 함정을 구성하였고
- 박스형 과다로 함정 "하나" 선택 오류로 기대치 만큼 시험성적 획득이
제한 될 것으로 판단됨
= 전체적으로 문제의 "오류"는 없으며, 과목별로 중간중간에 출제위원
들이 고민하여 낸 흔적이 역력함
★ 그러나, 향군법에서는 동원 보류에 대한 문제는 출제위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구성면에서는 매우 좋은 문제라 판단됨
★ 학우회에서 모의고사와 강의시 강조한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어
충실하였다면 문제 해결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며,
이번에도 전체 1등은 아마 학우회에서 배출되리라 판단됨.
■ 과목별 분석은 개략적으로 분석 공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강의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 과목별 분석
☞ 향군법
- 법5조 제1항 단서에서 동원을 보류할 수 있는 사람이 맞는 것은?
.시행령에서 5개중 틀리게 2개 구성
(군무원을 근무원으로, 민방위대장을 민방위대원으로)
. 규칙에서 2개중 틀리게 1개 구성
(철도 종사원에 보선원을 포함)
※법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보류하는 자가 시행령에 있는 사람들이며,
시행령에서 기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규칙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단서에서 보류하는 사람이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는 사람이
전부 해당된다는 것을 강의시에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문제해결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문제에서 일부 암시를 준것이 규칙에서 2개중 1개를 틀리게
구성한 것도, 출제위원이 규칙도 포함된다는 것을 힌트한 것임
- 예비군편성절차에서 인사명령서를 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날부터를
해제된 다음날부터로
- 보상에서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구분하는 문제
- 병역법과의 관계에서 병력동원소집이나 훈련소집를 구분하는 문제
- 육성지원에서 중기계획이나 연도계획이나 구분하는 문제
- 중기계획이 확정된 경우 수임군부대장에게 직장예비군부대장이 통보
하느냐 아니면 직장의 장이 통보하느냐의 문제
- 벌 칙에서 미신고시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과료로
주민등록법을 향군법으로 바뀐것 인지 여부
☞ 병 역 법
-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시 경찰대학 졸업예정자 졸업하는 해의
1월 15일을 1월 31일로
- 행정관서요원이 분할복무 신청서를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 응용형 (공익근무요원 연장복무) : 원칙 숙지여부 (30일 계산)
- 생계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재산 또는 수입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 전시 거주지 이동신고에서 지방행정관서장과 지방병무청장을
지병장과 병무청장으로
☞ 민방위법
-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를
편성하여야 한다로
- 그외 부정과 긍정, 있다와 없다, 행안부령과 대통령령에서 3문제
사람.용어.숫자에서 6문항정도
☞ 통합방위법
- 지역실무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응용으로 구성하여 시.도협의회
심의사항과 혼합한 문제
- 합동보도본부 설치.운용에 있어서 하여야 한다. 할수있다.
= 법이나 영이나 구분하는 문제
-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에 있어서 통합방위지원본부나 통합방위본부나의
구분 문제
- 경계태세 발령에서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
준비하기 위하여 발령할 수 있다에서 "준비" 완성형
- 대피명령 실시함에 있어서 작전지휘관은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청하는냐 요청하느냐의 문제
☞ 실무편람
- 향방소대본부 편성시 운전병1명 추가하여 식별여부
- 지역대편성에서 동원지정자원이냐 미지정자원이냐의 문제
- 지방병무청 관할 이외의 타도로 직장예비군부대 이동시 ( 상황 응용문제 )
= 현수나 신수나의 숙지여부 문제구성
- 전보란 동일직급에서 직위를 변경하여 임용하는 것을 임명하는 것으로
구성 ( 임명이나 임용이냐)
= 임명과 임용은 뜻이 완전히 다름 : 대체적으로 함정에 걸렸을 것임)
- 불참자의 경우 고발은 전입지부대나 전출지부대나의 문제
- 인원점검 및 편성에 있어서 별도로 집결지를 선정.운용될 때에는 제대
규모가 독립분대급이상을 독립 소대급이상으로 함정 구성 등
■ 결론적으로 ( 예상 점수 판단 내용임 )
1. 세부내용은 학우회원 공지사항에 언급함
첫댓글 가장 확실한 해설 이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9기 최임주입니다.
오랫만입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고 잘 지내셨죠?
회장님 덕분에 근무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승하시고, 후학(제자) 양성 많이해주시며, 많은 지도편달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계룡대 9기 최임주(담양읍중대장 / 010-5076-8785)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