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O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에는 혈액검사결과 아래에 해당 되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 되, 투여기간은 통상 4~6개월 정도 급여함
- 일반환자는 Serum Ferritin 12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rate 15% 미만인 경우
-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Serum Ferritin 100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rate 20% 미만인 경우
O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에는 혈액검사결과 Hb 10g/㎗이하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 우에 급여하되, 투여기간은 통상 4~6개월 정도로 함.
O 급성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의 경우에는 혈액검사결과 Hb 10g/㎗이하인 경우에 급여하되, 투여기간은 통상 4주정도로 함.
(이 고시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1-163호)
- 아 래 -
.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에는 혈액검사결과 아래에 해당되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되, 투여기간은 통상 4~6개월 정도 급여함
- 일반 환자는 Serum Ferritin 12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rate 15% 미만인 경우
-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Serum Ferritin 100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rate 20% 미만인 경우
.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에는 혈액검사결과 Hb 10g/㎗ 이하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되, 투여기간은 통상 4~6개월 정도로 함.
. 급성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의 경우에는 혈액검사결과 Hb 10g/㎗ 이하인 경우에 급여하되, 투여기간은 통상 4주 정도로 함.
* 시행일: 2012.1.1.
* 개정사유: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 아 래 -
가.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혈액검사결과 다음에 해당되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 급여함
- 다 음 -
1) 일반 환자혈청페리틴(Serum ferritin) 12ng/㎖ 미만 또는 트란스페린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rate) 15% 미만인 경우
2) 만성신부전증 환자Serum ferritin 100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rate 20% 미만인 경우
나.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불린(Hb) 10g/㎗ 이하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로 함.
다. 급성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의 경우혈액검사결과 Hb 10g/㎗ 이하인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주로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163호(2012.1.1.)
* 변경사유: 용어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