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중 제왕절개수술, 중환자실환자 및 2시간 이내의 수술에 투여한 경우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또한, 동 약제는 별도의 길항제(neostigmine methyl sulfate, pyridostigmine bromide 등)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길항제를 사용하는 경우 길항제에 대해서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상기 고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허가사항 중 제왕절개수술, 중환자실환자 및 2시간 이내의 수술에 투여한 경우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1-89호)
* 시행일: 2011.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4-13호(2004.3.1.시행)
* 변경사유: 관련 학회의견, 교과서 및 임상연구 논문 등 참조 rocuronium을 포함한 비탈분극성 근이완제 투여 후 잔여근 이완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길항제 투여가 필요하므로 급여 인정함.
* 관련근거: ㆍ대한마취과학회 편저, 마취과학, 2002, 제19장 근이완제와 대항제
ㆍ대한마취과학회 편저, 마취통증의학, 2003, 제12장 근이완제
ㆍ대한마취과학회 편저, 마취과학 제3판, 2000, 제12장 근이완제
ㆍGoldman: Cecil Medicine, 23rd Edition, Chapter 458 - OVERVIEW OF ANESTHESIA
ㆍMiller: Miller's Anesthesia, 6th Edition, Chapter 13 - Pharmacology of Muscle Relaxants and Their Antagoni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