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님께서는 변리사로서 특허관련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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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변리사로서 특허관련 일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고, 소음, 진동 컨설팅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리사는 변리사 이외의 일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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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라는 것이 의사, 공인중계사 등과 같이 그냥 하나의 자격증일 뿐입니다.
특허관련 업(영리를 추구하는 업을 말합니다.)은 변리사가 아니면 못하지만,
변리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특허관련 일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의사 할 수도 있고, 대학병원에서 교수 할 수도 있고,
책쓰는 작가노릇을 할 수도 있고, 이도저도 싫으면 설렁탕집 차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설렁탕집 차린 의사를 한명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하면서 퇴근하고 나서 치킨집에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발명을 해서 자기 특허를 출원하고 또 좋은 발명이 떠올라 벤쳐를 창업하는 등의
일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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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나다, 할 수 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발명을 하여 특허출원한 것이 몇건 있고, 등록받은 것도 몇건 있습니다.
올해 1월1일에도 신년맞이 기념으로 특허 하나 출원했습니다.(삼각 커피믹스입니다. ㅋㅋ)
그러나 아직 발명사업은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자금도 없고, 시간을 할애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진취성이 부족해서입니다.)
변리사의 경우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엄중한 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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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변리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특허출원을 하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리사는 특히 직무상 취득한 고객의 비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변리사는 특허업무 외엔 어떤 일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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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변리사도 하나의 자연인 보통사람이므로,
보통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능력이 되는 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기다가 변리사 아닌 보통사람이 할 수 없는 특허관련업을 더 할 수 있고,
의사, 변호사, 공인중계사 등 별도의 자격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은 보통사람과 마찬가지로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변리사라면 특허업무 이외에 하기 유리한 업이 있을 것입니다.
기술 컨설팅업, 기업 기술가치 평가업, 기술 중개업 등이겠지요.
그리고 요즈음은 간혹 교수 하는 사람도 있고, 큰 회사에 특허담당 직원으로 취직도 많이 합니다.
최근 변리사도 많아져서 이런 주변분야를 개척하려는 변리사도 제법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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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첫댓글 감사합니다. 이성춘 변리사님^^ 몇년내로 삼각 커피믹스 시중에 나오면 꼭 구매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