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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제목개정 2000.2.16] |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판결의 선고가 있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은 2010. 8. 6일 부산고법에 사건이 접수되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의하면 2011년 2월 6일에는 판결의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 26일 현재 다음 변론재개기일도 잡지 않고 무기한 연기한 상태입니다
2010수38 밀양시장선거 무효 확인소송의 진행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일 자 |
주 요 내 용 |
비 고 |
선거소청(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2010.6.2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한 선거관리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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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14 |
2010경남공선라3 사건으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 | ||
2010.7.26 |
소청인의 소청참가도 불허하며 형식적인 자체 소청회의를 거쳐 소청기각(소청인의 소청을 기각한다) | ||
선거소송(부산고등법원) |
2010.8.6 |
부산고등법원에 항소(1심) 사건번호 2010수38 밀양시장선거무효 확인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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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28 |
2010. 10. 22일 16:15분 변론기일지정 부산고법 454법정 | ||
2010.10.11 |
1. 변론(준비)기일조서등 속기와 녹음/녹취 신청 2. 재판장 윤인태에 대하여 제척․기피신청 | ||
2010.10.13 |
2010. 10. 22일 16:15분 변론기일변경 / 추후지정 | ||
2010.11.4 |
2010주2 기피 / 기각 | ||
2010.12.8 |
변론기일통지 / 2011. 1. 7 16:10 | ||
2011.1.3 |
한영수, 이재진 보조참관신청 | ||
2011. 1. 7 16:10 |
부산고법 454법정 1차 변론 / 주요결정사항 : 2011.3.4일 16:00에 재판속개 결정후 아무것도 한 것 없음. 왜 원고를 재판정에 불렀는지 이해할 수 없음. | ||
2011. 2. 18 |
변경기일통지서, 2011.3.11 15:00 제454호 법정 | ||
2011. 2. 23 |
변경기일통지서, 2011.3.11 16:30 제454호 법정 주요내용 / 한영수 이재진 2인 보조참관 기각결정 | ||
2011.3.11 16:30 |
주요내용 / 한영수 이재진 2인 보조참관 기각결정 원고의 준비서면 설명과 KBS, MBC, SBS 방송국 2002년 노무현 대선방송 뉴스 문서송부촉탁신청 후 2011. 4. 29 16:30분 속개 결정후 종료 | ||
2011. 4. 29 16:30 |
주요내용 / 2002년 노무현 대선방송 뉴스자료 문서송부촉탁신청 기각, 2011. 6. 24 16:00 변론기일 지정 | ||
2011. 6. 24 16:00 |
주요내용 / 변론후 석명신청. 석명신청후 추후변론기일 지정하지 않고 종료 | ||
2011.11.23 |
재판속개요청(변론재개요청) 제출 주요내용 / 전재판부 윤인태판사처럼 공판을 미루다 인사이동을 핑계로 달아나는 재판을 하지 말고, 2012. 4. 11 국회의원 총선 이전에 판결을 결정지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게 법원에서 책임 있는 재판을 해 달라. | ||
2011.12.26 |
변론재개촉구(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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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의하면 선거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판결의 선고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부산고법은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직무유기에 있으며, 결정적인 석명신청이 있은 이후,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등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음 |
위 사건 진행을 보면 부산고법이 현저히 법률을 위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백서로 만들어져서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할 재판부가 현행법인 공선법 제270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세상에 알려질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2. 법률적 쟁점사항에 대한 변론이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사항인 전자개표기에 관하여 네 번에 걸친 변론에서 피고는 지금 현재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고 있는 전산조직인 개표기가 기계라는 일방적인 주장만 할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문이나 공보 또는 전산조직이 아니고 기계라는 검증을 거친 공인기관의 인정서 등,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대로 기계라는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지난 6월 24일 4차 공판에서 피고로 하여금 석명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석명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4차 공판 이후 5개월이 지난 지금 재판부는 피고로부터 석명요청서를 제출하게끔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피고가 석명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에게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것인지? 또는 만약에 피고가 석명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왜 하지 않는지를 물어서 석명답변서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 답변서를 원고에게 1부 송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재판부가 소임을 겨우 하였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차 요청하오니 피고로 하여금 석명답변서를 받아서 재판을 속개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쟁점사항인 서명․날인에 대하여는 4차 변론시 피고측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서명․날인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재판부도 2차 공판에서 관련 판례를 알아본다고 하였으므로,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쟁점을 다툴만한 여지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현행법령상 서명․날인이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공직선거법상 서명․날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다툼인데 이것이 날인만 해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는 것을 재판부는 알아본다고 원고에게 둘러대고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이며, 역사가 어떻게 판단 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쟁점사항인 개표참관원칙위배에 대하여는 밀양시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장 현황도와 개표 진행상황등 여러 조건을 감안했을 때,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일어난 위헌사항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만 사용하지 아니했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선거업무 처리사항입니다.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므로서 연속 일관작업이 일어나서 정당별 8명의 참관인으로는 도저히 참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인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건이어서, 더 이상 다투어볼 여지가 없으며, 피고도 인정한 사항이므로 재판부의 판단여부를 떠나 바로 결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쟁점사항이 지난 네 번에 걸친 공판에서 누가 보아도 이미 명백하게 법률적으로 정리가 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피고로부터 석명답변서를 받는 등 후속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재판의 진행을 무한정 미룬다는 것은 재판부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비정상적이란 재판부란 이야기이며, 이러한 사실은 역사에 심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3.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원고도 국가 공무원이고 재판부도 국가 공무원입니다.
원고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므로 의기(義氣)를 내어 사비를 들여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진행하면서 원고가 느낀바, 재판부는 원고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차 공판은 윤인태 재판부가 공판도 제대로 해 주지도 않고 법원 인사에 따라 발령을 받아 떠나버렸습니다. 법률적 쟁점사항이 명백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려 부산고법 판사가 밀양지원 판사를 심판하여 유죄를 주는 것은 동류의식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향후 법원조직 내에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각종 불이익에 연루될까봐 공판을 진행해 봤자 별 소득이 없다고 느낀 것이라 판단됩니다. 여기서 일반 시민이 느끼는 감정은 법원(판사)조직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없고, 법원조직의 안위와 개인의 영달을 위해, 대의를 저버리고 소리를 추구하는 비겁한 존재들의 집합소같이 보이며,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지도 않고 달아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2차 공판부터는 현 재판부가 진행했습니다. 현 재판부는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변론종결을 선언했다가 원고의 강력한 반발에 막혀 철회를 하고 4차 공판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원고를 우롱하며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변론종결을 유도했던 현 재판부가, 본 원고가 석명요청을 하자 다음 공판일자도 잡지 않고 무기한 연기하는 것이 속보이지 않습니까?
재판부는 공판이 진행될수록 원고의 완벽한 증거자료에 따라 피고가 패소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가면서 판결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① 속말로 이걸 그냥 원고패소로 결정을 해버려. ... ...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에 의한 판결을 무시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여기에 원고는 녹음 녹취 속기록 작성을 관철시켜서 재판부가 역사에 죄짓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하였습니다.
② 아님 윤인태 재판부 마냥 그냥 다음 인사 발령까지 미루었다 달아나볼까. ... ... 이것은 향후 정치일정과 맞물려 있는 것을 이미 공지해드렸으므로, 국가 중대사를 망치고도 아무 느낌 없을 정도의 정말로 간 큰 재판부가 아니면 차마 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③ 재판부 입장에서 최악의 선택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기는 뭔가 찝찝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을 것이라 원고는 생각합니다. 평소 재판부를 바라보는 국민(원고)의 평범한 시각은 판사라는 직업이 겉은 화려해도 속은 곪아 있으며, 1년짜리 불쌍한 공무원이란 것을 잘 압니다. 노동운동을 할 때 형사재판부가 1년에 감당하는 사건수가 540건이 넘는다는 통계자료와 함께 판사노조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판결 하나 잘못 내었다가 다음 인사에 불이익을 받거나 직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을 해야 하는 수많은 판사들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고민합니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FTA 강행처리를 비판한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45ㆍ연수원22기)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2ㆍ연수원23기)와 서기호(41·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등 수많은 판사들이 국가와 민족의 공익을 위하여 개인의 불이익을 감내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 김신 재판부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 대의가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 아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어쩌면 핑계대기도 쉬울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가 비켜갈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완벽하게 나왔고, 피고가 석명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강변 해버리면 끝인 일입니다. 강단이 필요한 시점이지요.
앞에서 판사조직이 비겁한 존재들의 집합소라고 했던 말을 수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최은배, 이정렬, 서기호 판사들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에 의인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며 재판부에 대하여 일말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4. 재판 빨리 끝냅시다.
가. 본 재판을 진행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재판부에 문의하니 답변바랍니다.
저번 2011. 6. 24일 공판에서 부산중구청장 선거소송에 본 소송을 덧붙여 공판일자를 잡지 않았는데 이것이 재판규정에 합당한 일인지 묻습니다.
6. 24일 당일 2010수38 공판을 분명히 끝냈는데, 다시 부산중구청장 공판에 2010수38사건 공판일정을 결정할 수 있는지? 그게 합당한 일인지 묻는 것입니다.
원고의 상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2010수38 공판과 부산중구청장 선거무효소송을 합쳐서 병합심리를 하였다면 모를까 전혀 별개의 재판에서 원고의 소송(변론)을 끝내고, 남의 소송에 빌붙여서 원고의 공판날짜를 잡는 일이 소송절차에 합당한 것인지 묻습니다.
나. 공판기록을 보다가 느낀 것인데,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배종렬 변호사는 밀양시선거관위위원으로 소송대리인 본인이 본 사건의 당사자이고, 또 위법을 한 범법자임에도 불구하고 본 소송에 참석하여 변론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법률상 하자가 없는 일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 더 이상 재판을 지체한다는 것은 국가와 민족에 죄짓는 일입니다.
검사와 판사는 일개인으로서 국가기관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판결을 내고, 그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의 결심을 받으면 끝나는 일을 가지고 우물쭈물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보기에도 추한 일입니다.
원고가 현행법과 법상식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차스럽게 2차에 걸쳐 공판속개를 독촉한다는 자체가 국가적 우사이고 천박하기 그지없는 국격이라고 보여져 나라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께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재판장님! 공선법 제270조를 더 어기지 말고, 다음 정치일정을 고려하여 재판 빨리 끝냅시다.
2011. 12. 26
위 원고 이정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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