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신규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예치한 입회금을 예치기간이 만료 되었을때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 골프장 건설은 대개 PF자금에 의존해서 시공완료 된다.
2-3년전만 해도 지방골프장들은 지자체의 세제 혜택에 골프장 건설시 회원권 판매로 솔찍이 큰 부채없이 흑자 완공할 수 있었다.지금은 PF자체가 안된다.그것은 완공해도 공사금액 자체도 회원권 판매로 회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공급과잉이다.골프회원권 값이 급락되면 입회금 반환은 어렵게 된다.
수도권,제주 등등에서 입회금 반환소송이 시작 되었다.모든 골프장들이 반환소송 대란을 걱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금액이 15조원 정도 되기때문이다.그래서 입회금 반환시기를 5년에서 10년 뒤로 해서 회원권 분양하는 곳도 있다.
내년 부터 대구 경북 지역 골프장들도 입회금 반환이 시작된다.
회원권을 소지한 회원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회원권 살때만 해도 매년 돈벌어서 가는 곳이 골프회원권 이였는데 지금은 나날이 떨어지니 말이다.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할 때 골프장의 공사비 조성을 목적으로 분양하는 회원권 구입은 개장 후 써비스,골프하우스,골프텔,전원주택....등 수익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모기업의 재무성등 이모저모를 따져보고 구입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모래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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