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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5월 1일
나 주 시 장
나주시 규칙 제 424호
나주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징수) 「나주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의한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료 처리) ① 관리인은 사용 현황과 징수된 사용료 일일정산 결과를 지정된 서식에 따라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시에 보고하고 시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하여 시설물을 위탁한 때에는 조례 제5조의 협약 체결에 의한다.
제4조(입ㆍ퇴실 절차) ① 숙박을 체험하는 시설의 입실시간은 오후 2시부터, 퇴실시간은 다음 날 낮 12시까지로 한다.
② 퇴실시간인 낮 12시를 넘기는 숙박체험자에게는 초과된 시간에 대해 시간당 1만원씩의 초과요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휴관일) ①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보수공사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공무로 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할 경우
3. 문화재 시설별 여건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 휴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휴관기간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게재하여 고지한 후 실시한다.
제6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할인) ① 조례 제13조와 제19조에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할인, 특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 7일 전까지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 공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② 나주시의회에서 공무로 사용할 때에는 의장의 결재를 얻은 후 사용 7일 전까지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 공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3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 접수하면 담당부서에서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 사용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및 입장제한)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용자는 추가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애완견 등 동물과 함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술에 취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8조(이용자 공중도덕) 시설물을 이용하는 체험자는 다음 각 호의 공중도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연
2. 금주
3. 도박행위 금지
4. 소란행위 금지
제9조(퇴실명령) 숙박체험자가 해당 조례 및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퇴실을 명령할 수 있으며, 퇴실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운영규정) 시 문화재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