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서 제출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
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닌 인천지방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
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
청하여야 한다.
나. 신청 비용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다.
(1) 신청서에는 3만 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2)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
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2,760원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기본 송달료 27,600원+(5 3 2,760원)=총 69,000원〉이다.
다.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시신청서에는 ①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신청의 취지 및 원
인, ③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④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서 중 신청취지와 신청원인 부분은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요령 안내서 또
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중 !^?알기쉬운 소송!^?란에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작성하면 된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부분은 신청서 첨부서류 중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
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면 족한
다.
라. 신청서 첨부서류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② 재산목록 1통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④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⑤ 진술서 1통
⑥ 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2) 별도로 신청자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통
②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③ 소득증명서류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1통 및 사업자소득금액증명
원 기타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표 또는 급여통장사본 1통
④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다.
마.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
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
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한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
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지정되는 개인회
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