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백두산부대 전우회 원문보기 글쓴이: 심상배8101-66-13,15
보복운전 | 난폭운전 | |
대상 | 특정인 | 불특정 다수인 |
해당행위 | 상해.폭행.협박.손괴 |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헙야기 |
행위의 반복성 |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가능 | 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 ③과속 ④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⑤진로변경 금지위반 ⑥급제동 ⑦앞지르기 위반 ⑧안전거리 미확보 ⑨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 |
의율법률 | 형법(특수폭행.협박.손괴.상해) | 도로교통법(16.2.12 시행) |
법정형 | 특수상해/1년~10년 징역 특수협박/7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특수폭행/5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특수손괴/5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 1년이하 징역,500만원이하 벌금 |
행정처분 | 16.7.28,행정처분 시행예정(구체적 처분 기준은 도교법시행규칙에규정) ※시행까지 난폭운전에 해당할 경우 난폭운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 입건시:벌점 40점(40일 면허정지) 구속시:면허취소 |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주요 유형
▶난폭운전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위와 같은 운전행위로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
▶보복운전
○뒤따라 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급제동 하여 위협하는 행위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를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사고가 날뻔했다는 이유로 뒤쫒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
첫댓글 운전 잘해야합니다. 잘못하다간 요즘 형사입건됩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4.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