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明文) 매부 유학 김덕모 매매문기 (1833년)
답주(畓主) 상인(喪人) 서인복이 매부인 유학 김덕모에게 승장원(勝長院)부근의 전, 답을 매매하면서 작성된 문기로 답주(소유자), 증인(보증인), 필집자(대서인) 3인 입회하에 작성하고 각자 확인하는 수결(手決)을 하였으며 매매원인은 서인복이 상(喪)을 당하여 장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듯하다.
승장원(勝長院) : 신풍면 기곡리(新豊面 基谷里, 현재는 설천면)에 있었으나 폐지되고 원촌(院村-무풍면 현내리)이 있었다. 특히 고려에서는 중들이 그의 신도들과 같이 경영하여 가난한 여행자들에게는 무료로 식사와 약까지 제공하였다.
명문(明文) : 개인과 개인, 또는 다 수간(多 者間)에 특정사안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 사실을 명문화(明文化)함으로써, 서로 권리의무관계를 밝힌 문서이다.
명문(明文)의 대부분은 토지(土地), 가사(家舍), 노비(奴婢) 등을 매매(賣買)할 때 사용된 계약서이다. 명문은 매매 이외에 상속 등 광범위하게 쓰였다. 토지명문에는 매매(賣買), 전당(典當), 상환(相換) 등 명문화한 내용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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