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 실시 첫날인 10월23일 오후 서울 중구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을 찾은 노부부가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지난달 10월 23일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펼친 뒤 11월 말 그간 시범사업 한달동안
.....말기암 환자 등 7명 '존엄死'........
"우리가 임종을 맞을 때 주위 사람에게 덤터기 씌우지 않으려 해요.
우리 부부가 고통을 면할 수 있다면 임종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어요.
이런 마음을 먹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향서)를 쓰려고 왔어요."(최씨)
사전의향서를 작성해두면 언제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어 존엄사를 선택하게 된다.
사전의향서는 임종 단계에서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의
네 가지 연명 행위를 거부한다는 뜻을 담은 서약서이다. 항목 별로 선택할 수 있다.
호스피스 이용 여부를 담는다. 사전의향서를 썼더라도 영양·물 공급 등의 일반적
연명의료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한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23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자가 호흡이 어려운 환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중앙포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시범사업 참여기관. [자료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계획서 시범사업 참여기관.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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