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혼에서 낳은 아이들의 양육자로 지정되어 있던 두 사람이 만나 재혼을 하게 되면,
현재의 배우자로 하여금 전혼에서 낳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
친양자로 입양된 아이에 대하여 "숙고"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친양자로 입양된 아이를 둔 쪽의 심각한 배신행위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서는 친양자로 입양된 아이를 파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법원은 초기에는 이런 경우의 "파양신청"을 잘 인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법원의 태도는 매우 신중해졌습니다.
친양부와 친양자 사이의 신분관계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재판상 파양을 인용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친양자 입양으로 친부와의 법률적 연결고리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섣불리 아이를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법원의 태도에 대하여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도 많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을 잘 설득하여 "협의 파양" 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혼 양 당사자나 친양자가 직접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정확한 통계는 법원이 갖고 있겠죠)
입법적으로 어떤 기준을 두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친양자가 입을 피해를 적극 고려하면서도
친양자 입양 의사 과정에서의 당사자들의 의사(친양자 입양 당시의 혼인이 유효할 것을 전제로 상대방 아이를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하려는 것이 그의 진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원들 말고 실제로 이런 일을 들여다보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2019년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