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인 날짜는?
2월 15일, 16일, 17일까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는 설 연휴기간에 고속도로 요금이 무료이다. 쉬는 날은 15일 ~ 18일까지 4일이지만 설 연휴는 당일과 그 전날, 그 다음날을 포함하여 총 3일로만 인정한다.
#민자 고속도로 요금도 무료인가?
민자 고속도로 요금은 지나치게 비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8년 설 연휴 민자 고속도로 요금은 제값을 내야한다. 면제가 되는 곳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에 제한되어 있다. 다만 2019년부터는 한국 도로공사의 고속도로는 물론, 민자 고속도로 모든 곳도 설날과 추석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로 열린다.
2018년 설 연휴 민자 고속도로는 유료이고, 한국 도로공사의 고속도로는 무료이다. 2019년부터는 명절 연휴에 모든 고속도로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설 연휴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실시하는 곳
경기도의 민자도로는 이번 설날에 요금이 무료이다. 이에 해당하는 곳은
제3경인고속도로(2200원), 서수원 ~ 의왕간 고속도로(800원), 일산 대교(1200원)로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 00시부터 17일 밤 자정까지만 고속도로 요금이 면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