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A와 B는 7년 동안 부부와 다름없이 생활하여왔고, 주변 사람들도 부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 하겠습니다.
단지 일시적 동거 관계라면 사실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 형성한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7년간의 사실혼 관계를 해오면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B는 A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