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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별도의 융자절차 적용(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방식’ 참조)
사. 신청․접수 및 문의처
지역본(지)부 (소재지) |
전 화 |
지역본(지)부 |
전 화 |
지역본(지)부 |
전 화 |
서울 (목동) |
02)6678-4127, 37 |
충북 (청주시) |
043)230-6811~2 |
전남 (무안군) |
061)280-8000 |
서울동남부 (서초구) |
02)2156-2222~3 |
충북북부 (충주시) |
043)841-3600 |
전남동부 (순천시) |
061)724-1056 |
서울북부 (여의도) |
02-769-6816, 26 |
전북 (전주시) |
063)210-9900 |
부산 (사상구) |
051)630-7400 |
인천 (연수구) |
032)450-0521~3 |
전북서부 (군산시) |
063)460-9800 |
부산동부 (해운대구) |
051)712-9670 |
인천서부 (연수구) |
032)450-0560 |
대구 (대구시) |
053)601-5300 |
울산 (울산시) |
052)703-1100 |
경기 (수원시) |
031)259-7911~5, 7921~5 |
경북 (구미시) |
054)476-9321∼9 |
경남 (창원시) |
055)212-1350 |
경기동부 (광주시) |
031)628-6888 |
경북동부 (포항시) |
054)223-2047∼8 |
경남동부 (김해시) |
055)310-6600 |
경기서부 (시흥시) |
031)496-1083~4 |
경북남부 (경산시) |
053)212-3300∼01 |
경남서부 (진주시) |
055)756-3060 |
경기북부 (고양시) |
031)920-6700 |
강원 (춘천시) |
033)259-7600 |
제주 (제주시) |
064)751-2053~7 |
대전 (대전시) |
042)866-0114,23 |
강원영동 (강릉시) |
033)655-8870 |
|
|
충남 (천안시) |
041)621-3687 |
광주 (광주시) |
062)600-3000 |
|
|
○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지역본부 및 지부 |
관 할 구 역 |
서울지역본부 |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
서울동남부지부 |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
서울북부지부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인천지역본부 |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
인천서부지부 |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
경기지역본부 |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
경기동부지부 |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
경기서부지부 |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
경기북부지부 |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
대전지역본부 |
대전시,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충남지역본부 |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
충북지역본부 |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
충북북부지부 |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
전북지역본부 |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
전북서부지부 |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
대구지역본부 |
대구시 |
경북지역본부 |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
경북동부지부 |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
경북남부지부 |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강원지역본부 |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강원영동지부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
광주지역본부 |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
전남지역본부 |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
전남동부지부 |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
부산지역본부 |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
부산동부지부 |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
울산지역본부 |
울산시 |
경남지역본부 |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
경남동부지부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
경남서부지부 |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
제주지역본부 |
제주시, 서귀포시 |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1 |
창업기업지원자금 |
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2,500억원
다. 신청대상
○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라.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1회로 한정 지원
○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할 수 있음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기준금리)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7%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 없이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재창업자금 운전자금은 10억원,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 5억원)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5억원)
*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단,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가능)
*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우리은행)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대출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 민간금융 매칭형 :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 1월 중 취급은행 추가지정 예정
2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나. 융자규모 : 3,000억원
다. 신청대상
○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4-1), 부품․소재산업(별표5), 지역전략․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3 |
신성장기반자금 |
가.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나. 융자규모 : 6,350억원
다. 신청대상
*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5년 이상 중소기업
* 단, 업력 5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단, 업력 5년 미만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융자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사업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당 1회에 한해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허용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중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 혁신형기업(별표11),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협업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해양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 5억원)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5억원)
*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4 |
긴급경영안정자금 |
가. 사업목적
○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나. 융자규모 : 950억원
다. 신청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 재해 피해를 입거나 일시적 경영애로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기업구조 개선진단 기업
* 기업구조 개선진단 기업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업구조 개선진단 추진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제외(단, 해외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라. 융자범위
□ 긴급경영안정사업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또는 기업구조 개선진단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진공 집중관리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KIKO 등 환헤지 파생상품 피해 기업 또는 외화대출에 따른 피해 기업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
․전년동기(동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전년도말 또는 직전분기말 당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주요거래처의 도산 또는 결제조건 악화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 지연기업
․기술유출 피해기업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한)
* 기업구조 개선진단 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②항, ⑦항, ⑧적용에서 제외, ⑥항 중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한)
□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마. 융자조건 및 방식
□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기준금리)
* 재해중소기업은 연 3%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최대 30억원)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3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5 |
사업전환자금 |
가. 사업목적
○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 지원 도모
나. 융자규모 : 1,700억원
다. 신청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12)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
전환 진출업종 |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별표1) 업종 제외) |
* 「서비스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기업구조 개선진단 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②항, ⑦항, ⑧적용에서 제외, ⑥항 중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한)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융자제한기업 ⑥항, 항 적용에서 예외
-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13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14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단, 업종전환의 경우 기업당 연간 40억원
6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가. 사업목적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500억원
다. 신청대상
○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이익공유형 대출
○ 대출이자 :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 (고정이자)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대출잔액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고정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다음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 금리에서 2%p를 차감(대출기간 동안 고정)
∙업력 5년 미만 기업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
∙업력 5년 이상 기업(시설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
∙업력 5년 이상 기업(운전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
- (이익연동이자)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
* 이익연동이자는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며 원금상환 종료 차년도에 최종 회차를 부과
* 단,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이익연동이자는 면제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 : 전환사채 인수)
○ 대출금리 :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5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7 |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
가. 사업목적
○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나. 융자규모 : 5,000억원
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라. 융자범위
○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및 시장개척 비용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금융회사가 결정한 대출금리에 연리 2.0 ~ 3.0%p*를 보전한 금리
* 혁신형 중소기업(별표11)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3.0%p, 그 외 기업은 2.0%p 이차보전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①전기 대비 10%이상 고용증가기업, ②국가 또는 지자체 인증 고용창출우수기업, ③고용확대로 세제지원을 받은 기업
- 이차보전 우대(3.0%p)는 1년간 적용(중진공에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시 1년 단위로 우대 적용)
○ 대출기간 : 3년 이내(만기 일시상환)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금융회사(취급은행)에서 대출
- 자금신청․접수 시 대출취급은행의 사전상담 확인서 제출
8 |
소상공인지원자금 |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지원
나. 융자규모 : 7,500억원
○ 소상공인자금, 소공인특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 (소상공인자금) 5,000억원
- (소공인특화자금) 2,500억원
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 (소상공인 일반자금)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창업‧경영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컨설팅 수혜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수혜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특화자금) 협업화 지원사업 참여업체, 성장유망형으로 선정된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5)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
* 단,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라. 융자범위
□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토지구입비 제외)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임차보증금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단, 재해 소상공인,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3%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 최대 7천만원
* 단, 나들가게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은 최대 1억원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9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
□ 소공인특화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억원(운전자금은 1억원)
○ 대출취급 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바. 융자절차
□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신청․접수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 소공인특화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별표 9>
바이오산업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C10 |
식료품 제조업 |
C11 |
음료 제조업 |
01110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01123 |
종자 및 묘목 생산업 |
01140 |
기타 작물 재배업 |
01299 |
그외 기타 축산업 |
10619 |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
2110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21220 |
한의약품 제조업 |
21230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
139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20111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119 |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
20412 |
농약제조업 |
204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22222 |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 제조업 |
22299 |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27111 |
방사선 장치 제조업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
27192 |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
27199 |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2929 |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33999 |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
70111 |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70112 |
농학 연구개발업 |
70113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72911 |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
* 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바이오산업에 해당되는 기업(바이오산업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 바이오산업 : 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과 서비스로 가공․생산하는 산업
(제2013-113호)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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