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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유의사항 ……… 2012.08.29 | |
요약
1.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
종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였으나, 2012.7.1. 이후 최초로 발급하는 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 2 ⑥). 그러나 전송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연장된다(「국세기본법」제5조). 2. 전자세금계산서의 관련 가산세
1) 요약
2)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중복 적용의 배제
① 미발급(2%)가산세 적용시 ➞ 미전송(0.3%)가산세 적용 배제 3. 합계세금계산서
1) 고정거래처가 아닌 경우의 월합계세금계산서
이 경우 1역월에 2건 이상의 거래가 있으면 고정거래처로 볼 수 있고 월합계 발급이 가능하다(국심 88서1330, 1989.2.4.). 2) 작성연월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다른 경우
사업자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작성연월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발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부가가치세과-39, 2012.1.12.). 3) 동일한 월 중에 반품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당해 월에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이 있는 때에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고정거래처와 이루어진 공급가액과 반품가액에 관련된 별도명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부가-46015-1807, 1996.9.3. ). 4. 선발급세금계산서
1) 대가의 지급 없이 선발행 후, 공급시기에 재발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대가의 지급 없이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은 후, 그 이후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다시 발급받아 경정청구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법규과-27, 2010.1.13. 외). 2) 대가의 지급 없이 선발행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재발급하는 경우
선발급 부인 경정 이후,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 발행한 경우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조심2003광2043, 2004.6.7.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