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해를 위한 기초지식
민법에 관한 기초지식이 있으면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한결 도움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물권법정주의에 의한 물권의 종류를
익혀두면 부동산관련 지식을 함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기에, 물권의 종류와 그 내용을 도표로 개관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물권의 종류 >
물권의 종류와 그 내용을 개관해보면 아래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물권의 종류
물권의 내용
민법상
물 권
점유권
소유권과 관계없이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는 상태
그 자체의 지배권
소유권
물건을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는 권리(민법 211조)
용익물권
지상권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민법 279조)
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민법 291조)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 · 수익한 후 전세권 소멸시에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민법 303조)
담보물권
저당권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있는
권리(민법 356조)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민법 320조)
질권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유치하고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의 가액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민법 329조 이하)
관습법상
분묘
기지권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기지부 분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에 유사한 권리
법정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가 그 대지 위에 관습상 취득하게 되는 권리
상법상
상사유치권, 상사질권, 주식질권, 선박저당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 등
특별법상
농지저당권(농지담보법 3조), 입목저당권(입목에관한법률 3조),
공장저당권(공장저당법 4조), 공장재단저당권(공장저당법 11조),
광업재단저당권(광업재단저당법 3조등), 자동차저당권(자동차저당법 3조),
항공기저당권(항공기저당법 3조), 중기저당권(중기저당법 3조),
가등기담보권 · 양도담보권 · 매도담보권(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업권(광업법 5조등), 어업권(수산업법 2조등) 등
이 중에서 점유권은 민법 §245조에 의한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전세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담보물권 중 저당권은 근저당과 공동저당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치권은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공사업자와 낙찰자(매수인)와의 관계에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물권에 관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해두면 부동산 관련 법률관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대전교차로경매(이재희경매) 원문보기 글쓴이: 고지식(이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