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희생률별 % |
본인 보상금 (A) |
유 족 보 상 금 | |||||
배우자 |
미성년 자여 |
부 모 | |||||
금액(B) |
보상률 (B/A) |
금액(C) |
보상률 (C/A) |
금액(D) |
보상률 (D/A) | ||
상이100%유족70 전사순직자 100% 보훈보상대상70% 전사순직자 보상 보상대상자 보상 |
6.326 2.649 1.700 2.649 1.700 |
1.437 2.649 1.700 1.163 814 |
22.7% 100% 100% 43.9% 47.9% |
1.549 2.649 1.700 1.349 944 |
24.4% 100% 100% 50.9% 55.5% |
1.417 2.649 1.700 1.143 800 |
22.4% 100% 100% 43.1% 47.1% |
상이자 6.326 1급1항100% 보상금 100% |
6.326 2.429 2.429 |
2차 1.700 1,109 |
수권 70% 45.7% |
유족 1.700 1,288 |
월 70% 53.0% |
보상 1.700 1,091 |
액 70% 44.9% |
월지급액5.554 1급 2항 90% |
5.554 2,186 |
1.530 1,109 |
70% 50.7% |
1.530 1,288 |
70% 58.9% |
1.530 1,091 |
70% 49.9% |
월지급액4.882 1급 3항 80% |
4.882 1.936 |
1.355 1,109 |
70% 57.2% |
1.355 1,288 |
70% 66.5% |
1.355 1,049 |
70% 54.1% |
월지급액 2.718 2 급 70% |
2.718 1.700 |
1.190 1,109 |
70% 65.2% |
1.190 1,288 |
70% 75.8% |
1.190 1,091 |
70% 65.2% |
월지급액2047 3 급 60% |
2.047 1,452 |
1.016 1,109 |
70% 76.3% |
1.016 1,288 |
70% 88.7% |
1016 1,091 |
70% 75.9% |
월지급액1.626 4 급 50% |
1.626 1,210 |
847 1,109 |
70% 92.4% |
847 1,288 |
70% 107.3% |
847 1,091 |
70% 90.1% |
월지급액1.541 5 급 40% |
1.541 968 |
677 1,109 |
70% 114.5% |
677 1,288 |
70% 133.% |
677 1,091 |
70% 112.7% |
월지급액1.430 6급1항 30% |
1.430 726 |
508 1,109 |
70% 152.7% |
508 1,288 |
70% 177.4% |
508 1,091 |
70% 150% |
월지급액1.338 6급2항 20% |
1.338 484 |
338 1.109 |
70% 229.1% |
338 1,288 |
70% 266.1% |
338 1,091 |
70% 225.4% |
월지급액 636 7급(상이)10% |
636 242 |
169 390 |
70% 161.2% |
169 565 |
70% 233.5% |
169 371 |
70% 153.3% |
전 사상자 희생률별 1차수건자100% 2차수권자70% 보상원칙 별표-2 위와 같이 법과원칙 흙색 보상,
상이유족 희생률별 70% 균등보상 법 무시 희생율 낮을수록 더 지급 본인의 44.9%-266.1% 상이유족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법 무시 본인의 43.1%-55.5% 유족보상 상이자 와 역 차별 보상,
☛ 대륙연구소: 1992년) 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100%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 재가를 얻어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시행령 제3조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희생률별 100분률 10등급 10%씩 균등보상 법 제6974호 시행 자체를 무시 함,
<표-1>현행 2014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희생률별 월지급단다
구 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국가유공자 100 보상금 |
6.326 2.429 |
5.554 2.291 |
4.882 2.193 |
2.718 1.950 |
1.919 1.822 |
1.626 1.529 |
1.541 1.267 |
1.386 1.156 |
1.253 1.064 |
636 459 |
보훈보상대상 70 보상금 |
5.202 1.700 |
4.586 1.604 |
4.057 1.535 |
1.365 1.365 |
1.275 1.275 |
1.070 1.070 |
887 887 |
809 809 |
745 745 |
253 253 |
작성자: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사무관 이재복 [044-202-5410]국회통과 시행
☞2014년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희생률100% 보상원칙에 반한 역차별 보상 현황,
☞ 독립유공자 희생100% 보상금 4.742천원 특별수당 1.000천원 = 월급여액 5.742천원
가중치 90.8%
☞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금1.163천원 독자무의탁수당274천원=월급여액 1.437천원
가중치 22.7% 사망자 희생률별 100% 보상원칙 무시 수당 각종수혜 무
☞ 상이1급1항 희생100% 보상금 2.429천원+노령수당 97천원+중상이수당 신설
1.700천원+간호수당 2.100천원+월급여액=6.326천원 가중치100% 수당 병급지급
☞ 보훈보상대상자<상이1급1항>희생70% 보상금1.700천원+중상이부가수당1.402
천원 간호수당 2.100천원=월급여액 5.202천원 가중치 82.2% 수당 병급지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유족 보상체계 법 개정 안 보상금 지급단가
구 분 |
월지급액 [보상금] |
개정 보상체계 법과원칙 |
가, 전몰순직희생100%기준 1] 부모 2] 배우자 3] 미성년자여,제매 |
전국가구소비지출액100% [2.649] [2.649] [2.649] |
전국가구소비지출액100% 1차수권자 본인100%보상 |
나, 4,19사망자,공로순직자, 상이유족 1급부타7급까지 4,19부상자,특별공로부상 제일학도군인사망의 경우 그 유족 희생률별 70% |
나 항 70%
[1.700-170] [1.700-170] [1.700-170] |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70% 일반사망, 2차수권자. 희생률별 70%보상 |
국가유공자100%보상 일반사망 보훈대상자70%보상 희생률별10%씩 균등보상원칙
별표-2 같이 유족보상단가 조정원칙 법 제12조 관련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희생10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70% 전사순직자 100%기준 선순위 상이자 희생률별 10등급체계 10프로씩 균등보상원칙
별표-1 희생정도 계량화 됨에 따아 법과원칙 준수 보상체계 정립 법 시행원칙,
2014년 국가유공자 보상 균일4%인상 전사순직자 64천원인상 상이자 394천원인상
그 동안 보상금 상이자 전체액 70%연금 현재 22.7%로 격차를 더 벌려 놓았음
☞<상이자 별도 각종수혜> 상이1급 희생100% 월 6.326천원 현금지급 외 개호비. 학비. 취업. 국가별도 보상, 병의원 입원 치료비 약값. 보철구 무료 차량구입 국공채 특소세, 취, 등록세, 감면, 가스, 사용료 감면, 자여학비. 취업보호, 국공립 시설 무료. 주차장 도로통행료, 시설이용료, 시청료, 전기, 전화, 인터넷, 사용료, 항공, 기차, 전철, 버스, 선박 이용료 면제, 동행1인 50%감면, 기금 3.000천억 운영‘ 정부사업 수의계약 이권개입, 예금, 적금 3천만원 면제 제외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70% 희생률별 10등급 균등보상체계 법과원칙 무시,
[개선사항]
<전사순직자>본인 사망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 어쩔 수 없이 1차수권 부모유족이 수령하는데 전사순직자 보상금을 상이유족 2차수권자 보상금으로 평가절하 현행 보상체계 개정 안 법 제12조제5항 의안번호 제3231호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희생100% 보상원칙 별표-1 법률심사소위회 의안번호 제3231호 우선처리 원칙,
국회 정무위 [조의섭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02-788-2964, 2265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4항의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은
위와 같은 지정통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서도 보상금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12조제4항에서는 비록 명시적으로 위 “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액수의 상한 또는 하한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몰순직군경의 유족들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내재적인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대강의 기준은 제시하고 있다 할 것이다.
1}.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 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군 경 희생률별 100% 보상원칙
표-1 분류번호 해당자 시행령[제3조관련 국가유공자의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희생률별100%보상원칙 전국가구소비지출액 희생률별 별표-4,
표-2 상이등급 구분 표 [제4조제2항 관련] 전사순직자 역 차별 보상금 지급사례
상이자 신체적 희생률별 보상과 예우 본인 대비 상이유족 70% 보상대상 본인대비 44.9%-266.1% 상이유족 희생이 적을수록 더 많은 보상금 지급,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법 무시 상이6급[한손5지손실]수준 보상금 43.1% 지급 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에 반한 형평성 잃은 역 차별 보상체계 법 개정원칙,
별표-4 국가유공자 보상금 [제22조관련 시행령 제3조]지급체계 개정 시행촉구
희생률별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별표-1 계량화 됨에 따아 균등보상원칙
[참고[의사상자보상법제8조제2항, 사망100 상이80%, 독립유공자예우법제12조제6항100%이상, 군인연금법제66조 전사자 소령10호봉의72배 제67조 상이1-2급 상사1호봉의12배, 재산권보상법 제23조제3항 손실100% 이상 보상 법적보장
문제는 당연히 이루워져야 할 일들이 꼭 대통령의 언급을 해야만 이루뤄 진다는 일이다,
보훈처 역시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는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일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전사순직자 기억의 정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감안 하면 역시 무엇인가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즉 한국의 보훈처가 지나치게 정권에 의지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국가의 보훈처가 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정권의 보훈처 노릇을 하려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 국민은 부끄럽고 원통한 일을 당하게 된다, 조국을 위해 순직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은 보훈문화의 구축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확고한 정신이 필요하다, 대체로 다음과 같이 그 정신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1)조국을 위해 죽음은 정당한 것이며 자연스러운 것이다, 2) 조국을 위한 죽음은 명예스런 것이며 성스러운 것이다, 3)병사들의 조국을 위한 죽음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며 국민들 모두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기에 최대의 보상과 예우가 이루워져야 한다, 4)조국을 위해 죽은 사람들의 기억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민의 생명이 현재 유지되기 때문이다, 충북대 안성호 교수
상이1급1항 월급여액 6.326천원 중 [국가유공자 유족 1차수권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1차수권자의 70% 보상원칙] 2012.8.23. 제6974호 개정 전사순직자 100% 일반사망 보훈보상대상자 70% 보상원칙 별표-1
구 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전사순직100% 상이자10등급 |
6.326 4.742 2.649 2.429 |
6.049
2.178 |
4.891
1.936 |
2.718
1.700 |
1.919
1.452 |
1.626
1.210 |
1.541
968 |
1.386
726 |
1.253
484 |
636
242 |
보훈보상대상 일반사망70% 상이유족10등 |
5.202 1.700 1.700 |
4.585
1.530 |
4.057
1360 |
1.365
1.190 |
1.275
1.020 |
1.070
850 |
887
680 |
809
510 |
745
340 |
253
170 |
개정안: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장 윤건용 044-202-5410 제18대 국회통과 법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1차수권자100% 2차수권자70% 보상원칙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금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선순위 보상 법과원칙 별표-1
별표-4 군 순직사병유족 보상금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보상단가
구 분
희생률별 % |
본인 보상금 (A) |
유 족 보 상 금 | |||||
배 우 자 |
미성년자여 |
부 모 | |||||
금액(B) |
보상률 (B/A) |
금액(C) |
보상률 (C/A) |
금액(D) |
보상률 (D/A) | ||
희생100%국가유공 전사순직자100% 일반 보훈대상자70 |
6.326 2.649 1.700 |
2.649 1.700 |
100% 100% |
2.649 1.700 |
100% 100% |
2.649 1.700 |
100% 100% |
희생70%보상대상 상이보상자70% 일반보상유족70 |
5.202 1.700 1.190 |
1.700 1.190 |
100% 100% |
1.700 1.190 |
100% 100% |
1.700 1.190 |
100% 100% |
상이자 개호비용 각종수혜 제외 전사순직자 희생100%기준 상이자 희생100%부터- 10%까지 분류번호 해당자 국가유공자 희생100%기준 보훈보상대상자 일반사망자 희생70%기준 1차수권자 희생률별 100% 보상 2차수권자 희생률별 70% 보상원칙, 별표-1 분류번호 해당자 희생정도 계량 화 됨에 따라 별표-2와 같이 2014년 전 사상자 월급여액 전사순직자 기준 희생률별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부사관이상 일반 공무원별도 보상] 상이자 개호비용 각종수혜 제외 전사순직자 희생100%기준 보훈보상대상자 희생70%기준
전사순직자 [보상금 지급수준]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따아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부모유족 9.088명
별표-2 혁신적 균등보상체계 정립하면 예산증액 없이도 조정가능 합니다,
☞주요국가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률 %
국 가 별 |
북한 |
대만 |
호주 |
독일 |
미국 |
한국 |
보훈예산% |
19% |
8.2% |
5.4% |
3.4% |
3.7% |
1.7% |
☞ 주요 국가별 본인 대비 유족연금 지급비률 희생100%
국가별 |
브라질 |
맥시코 |
필리핀 |
말레시아 |
프랑스 |
뉴질 랜드 |
미국 |
한국 군 인 |
한국 현행 |
유족 연금 |
100% |
100% |
95% |
85% |
80% |
80% |
75% |
100- 70% |
43.1% 47.8% |
상이1급1항 급여액 6.326천원 가중치100% 전사순직자 급여액1.437천원 가중치 22.7%
보상금 전사순직자 100% 대상자 43.1% / 보훈보상대상자 70% 대상자 47.8%
☞ 각종사고 국가배상 보상금 지급사례
구분 |
임진강 물놀이 |
대구철도사고 |
대구지하철사고 |
올릭픽 경비견 |
허원균 일병타살 |
천안함폭침 |
서해 교전 |
수지김사건 |
인혁당사건 |
사망 |
6명유족 각 5억 |
5억 8천 |
4억2천 |
5억7천 |
9억2천 |
사병 7억 |
4억 2천 |
45억 |
18억 |
상이 |
보상 |
2억5 |
1억8천 |
보상 |
배상 |
1억8천 |
1억8 |
배상 |
배상 |
국가별 |
미국 |
영국 |
캐나다 |
호주 |
중국 |
대만 |
일본 |
이스라엘 |
군 인 |
전시평시 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 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 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 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 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 사상자참전제대군 |
전시평시 사 상 |
전시평시 사상자 |
주요 국가들은 군인을 국가유공자 지정 희생 보상하는데 비해 한국 공훈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정치적으로 다양한 국가유공자를 양산하고 있다,
구 분 |
월지급액 [보상금] |
개정 보상체계 법과원칙 |
가, 전몰순직희생100%기준 1]부모 2]배우자 3]미성년자여,제매 |
전국가구소비지출액100% [2.649] [2.649] [2.649] |
전국가구소비지출액100% |
나, 4,19사망자,공로순직자, 상이유족 1급부타7급까지 4,19부상자,특별공로부상 제일학도군인사망의 경우 그 유족 희생률별 70% |
나 항 희생 70% 보상대상
1]부모 [1.700-170] 2]배우자 [1.700-170] 3]미성년자여[1.700-170] |
보훈보상대상자희생률 70% |
2014년 국가유공자 보상 일률적4%인상 전사순직자64천원인상 상이자394천원인상
기본법 제정의 목적은 균등보상인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중사켜 상이자에게 만 편중 전체금액의 60%였던 순직자 보상금을 22.7%로 격차를 더 벌려 놓았다,
☞ 헌법 재판소 순직자 보상 예측 가능성
국가유공자 예우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제1조),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순직군경 및 전상공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제2조).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예우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양한 보훈조치를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지급대상자들에게 그 희생과 공훈에 상응하는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고려요소로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제4항). 여기에서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하고, 또한 통계법 제27조 제1항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하며, 통계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통계작성결과의 공표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인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는 가계조사를 통하여 통계청에서 작성한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항목(승인번호 제10106호)에 전국평균 가구수(2013년 현재로는 3.31명)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 소비지출액’(2013년도4/4분기기준으로는 2,494,000원)을 산출하여 놓고 있다.
이러한 가계조사의 목적은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그 생활 실태와 변동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생활수준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자료, 각종 경제 및 사회정책을 입안하거나 국민소득을 추계하는 기초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4항의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은 위와 같은 지정통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도 보상금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비록 명시적으로 위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액수의 상한 또는 하한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순직군경의 유족들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내재적인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대강의 기준은 제시하고 있다할 것이다.
--------- 원본 메일 ---------한국보훈학회장
보낸사람: "이용자" <yaedamch@hanmail.net>
같은장소 같은사고 희생100% 다른 보상법과 거꾸로 가는 보훈보상체계 정립촉구
천안함 사망자46명희생100% 월급여액1.437천원 부상자31명희생100% 6.326천원 육군보병 제5사단 GOP 사망자 21명 희생100% 월급여액 1.417천원 부상자 9명 희생100% 6.326천원 현재 순직자 희생100% 최고 월급여액 1.417천원 부상자 상이1급1항 희생100% 월급여액 6.326천원 희생률별 100%, 대비 전사순직자 부모 월급여보상액 1.417천원 월급여액 22.7%, 역 차별 보상체계 법 개정원칙,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따아 전사순직자 부모유족 보상 법 개정 안 의안번호 제3231호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이주영의원 전판사 서기호의원 전판사 김관영의원 전변호사 강기윤 이상직 박대동 강동원의원 등 여 야의원 18명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안 2013.1.2. 공동발의 의안번호 제3231호 2013.4.15.상임위 2차심의 통과 2014.2.20 법률심사소위원회 상정 계류 중 제19대 국회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전사순직자 부모유족 2014.3.30.현재 9.088명 수권자100% 보상원칙 법안 처리를 촉구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 국가유공자 예우에 정성을 다해달아
2014.2.6.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핵심은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을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인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보다 강력한 국방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도 계속 되어야 한다,
방위력 개선 사업과 국가운영 분야에 남아있는 비정상 적인 관행들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하겠다, 고 말하고, 특히 국방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국민들의 투철한 애국정신과 장병들의 나라를 지키는 사명감이다,
제대군인의 적합한 일자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 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성열과 참전용사들의 애국정신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는 일에 한 치의 소흘 함도 없어야 하겠다, 고 말하고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 교육 유적과 사료에 보존관리,
국가유공자 분들을 예우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문화 창달을 통한 애국심 함양을 위해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참전유공자 정부 주도 발굴 포상을 명예로운 보훈의 중점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귀관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 합니다,
2014. 6. 5.
대한민국전사순직군경부모유족회 http://cafe.daum>net/soongik,
(우)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 10 부영6차@608동201호 HP:010-8641-4311
수신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장 윤건용 <전화 044-202-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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