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7.경 0구이하불상지에서
손00이 작성한 확인서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000아파트 이전 등기 비용 불입시
다시 최00에게 돌려(명의 소유를 )준다.
2009년 1월 14일 최00
라는 내용의 4항을 추가 기재하여 위 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 12. 13:00경 대구 수00 범어0 173-0에 잇는 최00법ㅁㅁ무사 사무실에서,
손00의 명의 신탁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있는 대구 동구 신00
146-0외 0필지 동0아파트 000호(이하 '신천0 아파트')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손00의 딸 손00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정을 모르는 위 최00으로 하여금
"위 수증인 손00는 미성년자 이므로 법정 대리인 친권자 부 손00,대구000 동0 신천0 146-0,동0상가아파트 에이-426"
이라고 기재하여 법무사 최00에게 증여인과 수증인의 대리인으로서 부동산 등기 신청 및 이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미리 준비해둔 손00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엿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손00명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2.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00에서 위 법원에
"채무자 손00이 2009. 1.채권자 최00(피고인)에게 채권자 소유의 신천동 아파트를 손00 명의로 이전해 주면 전세권 설정된 보증금 2,000만원들을 제외한 아파트에 실제가액 2,000만원과 그 아파트 이전비용 드 200만원을 채권자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200만원 및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이자등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한다"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1.경 당시 피고인과 손00 사이에 뒤 아파트에 대한 실제 소유자는 손00이었고,
단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을 뿐이며, 손00이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에
실제 가액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물론, 손바00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것에 대한 동의 해준 사실도 없었으므로 손00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에 2,200만원의 허위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 부터 2013. 10. 28.자 지급명령을 받고 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니 손00이 이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위는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석명허가를 받은 후 위 공소장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서면석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는 건지요?
첫댓글 위 공소내용을 보니 사문서 위조 범죄행위로 기소 된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문서 위조는 사문서 작성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작성하거나 변조하면 사문서 위조가 됩니다.
모든 사건은 당사자인 본인이 제일 잘 알것입니다.
석면신청 채택을 받았다면 ~
반박이 아니라 공소장 기제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형식으로 답으로 하여 사실이 아닌데 기소하여 공소장을 작성했느냐 이런식으로 질문서 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수사조서에 시인을 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선처를 바라는 것이 상책입니다.
본인과 상대방 수사 조서를 잘 검토하셔서 대응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조서에 시인한적없고.
1.위확인서는 합의서이므로 당사자간 글과서명이 있어야 완성된것입니다
2.위임장에 기입된글씨체는 손ㅇㅇ의글씨체입니다
3.송금.현금출금내역이 있습니다.
4.위1,2,3,항의 사안을 손ㅇㅇ 이 시인한 민사답변서등 이 있습니다
5.위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의 증거는 없습니다
귀하는 위 공소사실이 유죄가 인정된다면, 사기미수혐의도 성립되는 바,
형사재판에서 석명요구는 이례적인 행위로
사실을 확인하기위한 절차는 증거신청으로 진위를 밝혀야 할 것이며
여명 고문님 말씀대로
수사기관에서 시인을 하였다면 그 사실을 뒤집을 압도적인 증거가 없는 한 그 진술(시인)을
뒤집기가 쉽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방어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소법 제359조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