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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고문 김진호(여명) 서면석명신청좀 봐 주십시오
분홍 추천 0 조회 207 14.08.01 23:1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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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8.02 09:05

    첫댓글 위 공소내용을 보니 사문서 위조 범죄행위로 기소 된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문서 위조는 사문서 작성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작성하거나 변조하면 사문서 위조가 됩니다.
    모든 사건은 당사자인 본인이 제일 잘 알것입니다.

    석면신청 채택을 받았다면 ~
    반박이 아니라 공소장 기제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형식으로 답으로 하여 사실이 아닌데 기소하여 공소장을 작성했느냐 이런식으로 질문서 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수사조서에 시인을 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선처를 바라는 것이 상책입니다.

    본인과 상대방 수사 조서를 잘 검토하셔서 대응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 작성자 14.08.02 11:34

    답변감사합니다.
    조서에 시인한적없고.
    1.위확인서는 합의서이므로 당사자간 글과서명이 있어야 완성된것입니다
    2.위임장에 기입된글씨체는 손ㅇㅇ의글씨체입니다
    3.송금.현금출금내역이 있습니다.
    4.위1,2,3,항의 사안을 손ㅇㅇ 이 시인한 민사답변서등 이 있습니다
    5.위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의 증거는 없습니다

  • 14.08.02 09:27

    귀하는 위 공소사실이 유죄가 인정된다면, 사기미수혐의도 성립되는 바,
    형사재판에서 석명요구는 이례적인 행위로
    사실을 확인하기위한 절차는 증거신청으로 진위를 밝혀야 할 것이며

    여명 고문님 말씀대로
    수사기관에서 시인을 하였다면 그 사실을 뒤집을 압도적인 증거가 없는 한 그 진술(시인)을
    뒤집기가 쉽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방어하셔야 할 것입니다

  • 14.08.02 09:37

    민소법 제359조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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