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2013년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난 이후 통상임금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기아차의 경우 근로자 2만 7424명에게 임금 4,223억원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부품업체인 만도의 기능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났습니다. 만도의 기능직 근로자들은 짝수달마다 상여금을 받았고, 설과 추석 등에도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위 근로자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고 하며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측에 예상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하며 원고인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짝수달 상여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통상임금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정리는 되고 있는 과정이나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얼마나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고 항변하느냐에 따라 판결 성패가 나뉘고 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다년간 산업안전 보건교육센터 이사장, 노동과 건강연구회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다수의 노동 조합의 고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노동 문제에 관한 한 풍부한 경륜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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