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사람을 폭행하여 신체를 다치게 한 자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집단 폭행’ 혹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해서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람을 폭행을 하였을 경우 상해죄가 성립할지 특수상해죄가 성립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직장 동료와 함께 회식을 하다가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던 동료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 등을 입혔고, A를 말리는 동료의 머리부분을 스마트 폰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는 일반 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로 기소가 되었고, A는 폭행에 사용한 스마트폰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는 휴대전화를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를 가할 때 직접 사용하였고,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 있고, 그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나 얼굴 부위를 내리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여 A에 대하여 특수상해가 성립한다고 판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휴대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어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최근에는 휴대폰을 손으로 들어 사람의 머리나 신체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스마트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상해로 판단한 판결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건으로 형사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에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나 재판에서 어떻게 조사를 받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구속 여부도 결정이 되고 형량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의자 혹은 피고인 신분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신속히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형사사건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법무법인 이산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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