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상속 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는 동일한 법정 상속분을 가집니다.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 부모가 사망한 후에 다른 자녀들이 특정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의 할아버지로부터 생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의뢰인의 아버지는 사정이 생겨 매형에게 잠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매형에게 부탁하여 의뢰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들은 의뢰인(피고)의 아버지의 형제들로서 의뢰인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생전에 받은 부동산은 할아버지의 동의없이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고,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의뢰인(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을 하기로 하여 매형으로부터 의뢰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놓은 것이므로 의뢰인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에는 유효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되었다고 반론을 하고, 원고들과 의뢰인 사이에 명의신탁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으며, 피고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증거자료들에 대하여 반박을 하는 등 원고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의뢰인인 피고에게 유리한 변론을 한 결과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적인 분쟁이 발생을 하였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적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과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륜과 경험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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