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들이 재배하는 농작물인 토마토, 파, 상추, 배추, 고추, 쑥갓, 아이리스 및 리시안사스, 벼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현지조사와 지상구조물 설치에 따른 일조량 시뮬레이션(simulation) 모델링 등을 통한 분석 결과 지상구조물 설치 후에는 설치 전보다 일조량이 매우 감소하였고, 작물생육에 필수요소인 햇빛이 차단될 경우 생육장애 유발로 수량감소 및 재배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정상적인 재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지상구조물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일조방해는 재배하는 작물에 생육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ΟΟ공단은 지상구조물의 설치로 일조량의 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산지하철 3호선 수영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수립하면서 신청인의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하철 노선을 변경하거나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지는 사전에 매입 또는 보상을 하였어야 할 것이나, 사전에 지상구조물의 설치에 따른 일조방해대책을 강구·시행함이 없이 지상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신청인들의 비닐하우스 등 경작지에 일조방해로 피해를 입힌 책임이 인정되므로 피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