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정 2016. 10. 20.
개정 2018. 11. 21.
개정 2019. 01. 18.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대한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정관 제38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대한파크골프협회
2. 협회의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협회 관계단체”라 한다)
3. 협회의 임원 및 협회 관계단체의 임·직원
4. 대회 주최 및 참가 임원
5. 협회 및 협회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 등 회원과 운동부 등 단체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정관 제38조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협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협회의 표창에 관한 사항
4. 체육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협회, 시·도협회, 시·군·구협회의 임원 및 위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클럽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해당 종목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
8. 협회와 협회 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운영 등)의 조정․중재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정관 제 26조 제1항에서 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의 2(경비의 지급) 협회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 2(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중재 소위원회와 그 밖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장 법제 및 포상
제12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협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협회의 제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
3.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의결은 정관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한다.
제13조(포상대상) 포상은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4조(포상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정부포상,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표창, 협회 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포상은「상훈법」및「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
제15조(협회 표창의 구분) ① 협회의 표창권자는 협회장으로 한다.
② 협회 표창은 협회장 표창 등이 있다.
③ ~ ④ (삭제)
③ 그 외 국내 종목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국내외 각종 대회 등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④ 표창 수여 세부 기준 및 수여 계획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포상절차) ① 정부 포상은 협회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체육회 위원회’)가 심의하여 요청기관에 추천한다. 다만, 정부의 요청으로 긴급하거나 체육발전유공자 포상 후보자 추천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 대한체육회 체육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체육회에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체육회 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체육회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2부 및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협회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표창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심의
제17조(심의대상) 체육회 위원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임원심의를 심의‧의결한다.
1. 대한체육회 임원
2. 회원종목단체 임원 및 회장후보자, 시·도체육회 임원(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및 회장후보자
3. 시·도체육회의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 대상자
제18조(심의절차) ① 이사(대한체육회의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사무총장 및 선수대표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체육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② 임원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선임되기 전에 체육회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제20조에 의거한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 위원회는 시‧도종목단체 임원심의에 대한 재심의기관으로서 시‧도종목단체 임원심의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를 거쳐 체육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심의 신청서
2. 이력서
3. 그 밖에 위원회가 제출 요구한 서류
⑤ 체육회 위원회는 임원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를 거쳐 심의를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결과) ① 체육회 위원회는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체육회 위원회가 정한다.
④ 체육회 위원회가 임원심의를 의결하면, 체육회는 심의 결과를 임원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심의요구) ① 제19조의 체육회 위원회 의결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 임원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도체육회를 거쳐 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신청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도체육회를 거쳐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심의신청서가 체육회에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2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5장 조사 및 징계
제22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제23조(우선 징계처분)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제30조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4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 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6.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② 정관 제20조 제4항에 따라 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체육회 위원회가 징계한다.
③ 협회 및 협회 관계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④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위원회 권한을 위임받은 별도의 조사위원 또는 감사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의 2(징계시효) ①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제31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 신고․접수일로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결정기관에 있다.
제25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체육회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과 체육회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시·도종목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시·도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체육회 위원회에서 체육회 위원회, 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제26조(징계종류) ①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만을 말한다)
② 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2. 경징계 : 견책
③ 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을 말한다)
④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⑤ 운동부에 대해서는 출전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지도자, 선수, 심판, 단체 임원은 징계만료 시까지 지도자, 선수, 심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
제27조(징계요구) ① 협회는 징계대상과 징계수위를 정하여 해당 단체에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회는 시도종목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시‧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폭력·성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적극행정,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 위원회는 제24조제1항제6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제31조(징계의 감경 등) ①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와 관련 아래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 사면, 복권,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징계절차상의 하자 등 이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것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등을 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대한체육회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4. 협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육관련 입학 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⑥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시도종목위원회가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⑦ 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협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징계사유, 징계근거, 및 재심의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재심의 신청 등) ① 징계혐의자는 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할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하는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체육회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체육회 위원회가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⑤ 체육회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와 소명의 정도를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⑥ 체육회 위원회는 위원회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재심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 결정할 수 있다.
제34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①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라 대회를 주관하는 협회가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는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협회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위원회 개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협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징계혐의자가 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33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에 따라 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⑦ 동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대회 중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대회 주관 단체장은 임시 위원회(질서대책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임시 위원회 구성 요건은 스포츠공정위원희의 구성요건과 달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임시 위원회의 조치는 해당 대회 참가 제한과 같은 긴급제한 조치에 한한다.
⑨ 임시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할 경우 해당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동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재심의 절차는 제33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
제35조(징계의 효력 등) ①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에 대한 체육회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체육회 위원회의 1차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체육회 위원회의 재심의 신청에 대한 최종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제36조(징계부가금) ① 위원회는 제32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은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 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를 그 즉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⑥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의 보고) 위원회가 징계의결한 사항은 지체없이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선수권익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 ① 체육회에 신고 접수되어 이송 받은 선수 권익침해(폭력·성폭력 등)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는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수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위원회는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등이 해당 단체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2. 시·도위원회는 해당 체육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제외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③ 협회는 시·도체육회 또는 체육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 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징계일 현재 지도자·선수 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별표 1의 제2항(개별기준)의 ‘마’, ‘바’, ‘사’, ‘아’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도자·선수 등록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⑥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장에게 통지함은 물론 체육회와 징계 대상자 소속 단체 또는 시·도체육회, 시·도교육청 및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혐의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해 체육회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른 규정이나 관례에도 불구하고 재심의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 칙
제39조(행정처리) ① 협회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체육정보시스템(임원, 지도자, 선수, 체육동호인, 심판)에 지체없이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심의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해야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0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규정 제·개정) ⓛ 협회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은 협회의 이 규정에 우선하며, 협회가 이 규정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따라야 한다.
부 칙(2018. 1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8. 10. 4.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된 조항은 해당 규정 시행일인 2018년 10월 4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4조의 2(징계시효) 조항 신설과 관련, 이 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혐의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2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