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미세입자들은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 붙어 구성된 것으로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 내에 유입될 수 있다.
- 장기간 흡입 시,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천식이나
폐 질환의 유병률, 조기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대부분의 연구를 따르면 장기적, 지속적 노출 시 건강영향이 나타나며 단시간 흡입으로 갑자기 신체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어린이·노인·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 군은 일반인보다 건강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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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많은 날 생활수칙
미세먼지 예보 등급
예보구간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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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농도(㎛/㎥,일) - PM10 | 0~30 | 31~80 | 81~150 | 151 이상 |
예측농도(㎛/㎥,일) -PM2.5 | 0~15 | 16~35 | 36~75 | 76 이상 |
예측농도(ppb,1H) -O3 | 0~30 | 31~80 | 81~150 | 151 이상 |
미세먼지 행동요령 - 민감군
- 보통 :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 매우나쁨 :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 활동 시 의사와 상의
미세먼지 행동요령 - 일반인
-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매우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오존 행동요령 - 민감군
- 보통 :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매우나쁨 : 가급적 실내활동
오존 행동요령 - 일반인
-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매우나쁨 : 실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 권고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경보기준 및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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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시 행동요령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폐 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경보 시 행동요령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회 체육시설 운영 중단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미세먼지의 특성
- 대기 중 입자가 미세한 크기로 탄소성분(유기 탄소, 원소 탄소), 이온성분(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광물성분 등
종류의 성분이 다양한 혼합물입니다.
- PM10 :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
- PM2.5 :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 머리카락 지름(약 60㎛)의 1/20 ~ 1/30
*1㎛ = 1/106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