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당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수원지방법원 2022노**** 판결을 소개합니다.
동 판결은 법원이 피고인의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고 제1심의 벌금형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벌금보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다양한 기관 및 시설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더라도 정작 취업제한명령을 면제 받지 아니하면 직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개인 생업을 넘어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사정이 됩니다.
적용법조
형법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사실관계
가. 피고인은 중년의 남성
나. 근접한 일시에 여성 2명을 강제추행 (1명은 기수, 1명은 미수)
다. 강제추행이 2건인데다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비교적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
라. 특히 피고인이 법령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중 한 곳에 재직하고 있었고,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될 경우 사실상 직업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사건
마. 검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피고인의 취업제한명령을 청구였으나,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은 이를 면제함
바.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즉시 항소
변론방향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취업제한명령의 면제가 필요함을 강변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월
결과
검사 항소 기각 (벌금형 / 신상정보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법률사무소 안녕은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 사건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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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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