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2025. 01. 31.부터 시행) 1. 민법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2. 민법법인 주소무소 관할외 이전시 신·구소재지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등기신청 가능 3.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도입(구하라법)(2026. 01. 01.부터 시행) 4.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 삭제
<상법>(2025. 01. 31.부터 시행) 1. 상법법인 지점 등기부 폐지 2. 상법법인 본점 관할외 이전시 신·구소재지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등기신청 가능 3.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 등기시 등기할 사항 구체적으로 규정
<부동산등기법>(2025. 01. 31.부터 시행) 1. ‘관할외 사건’의 여러 관할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등기신청 가능 2. ‘상속·유증등기’의 여러 관할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등기신청 가능 3. 휴대폰으로 전자신청 가능 4. 신탁등기가 있는 등기부에 주의사항(신탁등기 있으니 거래 주의) 기록 5. 각하 사유 예외 신설(등기의무자표시와 등기기록 불일치에도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각하 불가) 6.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자신청으로 가능
<상업등기법>(2025. 01. 31.부터 시행) 1.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의 경우, 관할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등기신청 가능 2.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만 전자신청 가능하다는 규정 삭제(전자신청 전면 도입) 3. 휴대폰으로 전자신청 가능 4. 본점 관할외 이전시 신·구소재지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등기신청 가능 5.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자신청으로 가능
<법인 등기사항 특례법>(2025. 01. 31.부터 시행) 1. 지점 등기부 폐지 2. 본점 관할외 이전시 신·구소재지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등기신청 가능
*** 추가 : 현재 본점 관할외 이전 등기를 하면 종전 관할 등기소의 법인등기부가 폐쇄되고, 새로운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부가 개설되나 금번 법률 개정으로 기존 법인등기부를 그대로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