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부터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전화·e 메일·카페,편지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를 하게 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8만원을 내야 한다.
그동안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스토킹을 당하여 사회적 이슈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었다. 일부 사례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연예인만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도 스토커에 의해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받은 사례가 많았으나 처벌근거가 부족해 경찰에서 예방과 제지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경범죄처벌법에 위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스토커가 경범죄로 처벌받음에 따라 지속적 괴롭힘을 받았던 피해자에게는 이번 법 개정이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경찰에 접수되는 스토커의 유형에는 관심있는 이성에게 전화를 걸어 구애를 하고, 원하지 않는 문자, 메일을 보내고, 미행하고, 집 직장 주변을 배회하거나 기다리거나 폭행을 하거나 감금을 하는 경우다.
스토킹은 상대를 소유하려는 집착으로 일종의 (정신병)과 다름없다.
나에게 스토커가 찾아온다면 단호하고 분명하게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과거에 경찰은 스토커에게 훈계를 하였으나 이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따라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스토커는 법으로 처리하기 전에, 정신감정을 해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