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이 제공한 자료이다.
임성근 입장문 ② (2024.7.17.)
해병대수사단도 저를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했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박정훈 대령, 사령관님을 포함하여 누구로부터도 제가 혐의자로서 경찰 이첩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언론 등에 의하면 해병대수사단이 2023. 7.30. 이종섭 장관에게 저를 포함하여 8명을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자로 이첩하겠다는 내용으로 결재를 받을 때까지 누구로부터도 저를 혐의자에서 빼라는 요구를 받지 않은 듯합니다.
즉, 이때까지는 로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로비가 있었다면 이러한 결재 이후 이장관께서 결재를 번복하신 2023.7.31.11:00까지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단 1일의 시간도 채 안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2023.7.30. 장관 결재는 물론이고 2023. 7.31. 장관께서 결재를 번복한 사실조차 당시는 몰랐습니다. 그러니 일단 저는 이러한 구명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명 활동이 있었더라도 저와 무관한 제3자가 그러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 제3자는 장관께서 결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장관의 결재를 번복시킬 수 있는 입장에 있어야 합니다. 제 식견으로는 그런 존재를 생각해 낼 수 없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의 흔적이 노출되면 될수록 불법한 권력행사의 흔적이 늘어간다. 이 밖에도 불법한 권력행사, 즉 직권남용이 얼마나 더 자행되었는지 알 수 없다.
해병대수사단은 채상병의 직속 포7대대가 사고난 후 포항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예천에서 계속 대민봉사 중인 사건관계인들을 불법 조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또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미 고발한 바 있다.
제2조(군 수사기관의 인권보호 책무)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전(全)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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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사 진행상황 통지)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ㆍ조력)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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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박은정이 제공한 위 자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해병대수사단이 사건관계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통지를 한 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얼마 전까지 검사였던 박은정은 해병대수사단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인식하거나 해병대수사단에 통지한 흔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러기는커녕 지금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인 임성근을 죄인다루듯 신문하였다.
즉 박은정은 공무원이다. 그것도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준수할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해병대수사단의 불법흔적을 외면하고 경북경찰청에서 불송치한 임성근 증인을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몰아세우는 것이다.
저 자료를 보는 순간 모든 법사위 위원들 그리고 언론인들은 한 순간에 가죽이 모자라서 구멍을 뚫어놓은 눈깔이 된 것이다. 국민들이야 법규정을 몰라서 그렇다고 치자.
법사위원들 기자들은 알 것 아닌가?
그런데 침묵하고 방치한다.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에는 관대하고 한 번 꽂힌 임성근 소장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가혹한가?
너희들은 죄다 전형적인 전근대적인 한국인들임을 공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근대적인 한국인들의 상징 중 하나가 정실에 좌우돼 공정성을 잃은 행태를 보인다는 것 아닌가?
이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일 수 없다. 수치스럽지 않은가? 백주대낮에 자기를 부정하며 후진문화를 만천하에 떠벌이면서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한국의 저급한 문화수준... 그것을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소비해주는 대중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다.
임성근 소장의 악마화에 혁혁하게 기여했던 언론과 야당 덕분에 임성근 사단장의 명예는 그냥 악마로 낙인이 찍혔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
박은정은 천상계에서 검사로서 살다가 인근의 윤석열 검사와 마찰을 빚어 어느 순간 위법부당함을 느끼자마자 항의하고 지금 국회에 입성해서 신원(伸冤)하려고 발악하고 있는 중이다. 이성윤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동병상련인 임성근 소장을 살펴볼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다. 냅다 닥달한다.
결국 박은정이나 이성윤의 인성 혹은 인권의식이 정상이 아니라 뒤틀렸음을 알 수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신원이 그들 나름대로는 억울하고 불의하다고 느끼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쓰레기같은 언론 태도도 참으로 문제이다.
그들 스스로에게 가해지는 불법은 머리카락만큼의 것도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 그것이 문제라는 의미로 거론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잣대가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잣대질을 내로남불이라고 한다. 이런 행태는 다름아닌 친일부역배의 속성인 기회주의와 닮아있다. 기회주의가 무엇인가? 일관된 잣대질이 아니라 편의적이며 선택적으로 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
이들은 거래상대방으로나 인간관계의 파트너로서는 극력 피해야 할 상대들이다. 왜냐하면 좋을 때는 아무 일 없지만 밟아줘야한다고 느끼는 순간 잔인하게 밟힐 것이기 때문이다.
예들 들어 일관성 있는 사람과 교제할 때는 적어도 그 사람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적인 잣대를 휘두르는 사람의 행태를 예측할 수 없다.
박은정이나 법사위 위원들은 선서까지 한 공무원들이다. 필자는 그들에게 쏟아버리는 혈세가 아깝다. 그들은 불법한 수사에 대해서 침묵한다. 낱낱이 실록에 기록되고 있다. 영상으로 글자로 그 흔적들이 샅샅이 기록되고 있다.
미디오 옴브즈만, 미옴은 바로 이들의 행태를 교정하여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비판을 하는 배경엔 그러지 아니하리라는 기대가 묻어있다. 그리하여 지적을 받아 교정되면 그것은 그들에게도 득이된다. 교정되지 않으면 더욱 가혹하게 비판할 것이다.
가죽 모자라 뚫어놓은 쓸모없는 눈깔들 : 소설 장길산에 나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