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행실 선장님.
금번 STX 초임 3등항해사로 해영선박에서 교육을 받았던 박재홍 교육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COLREGs 관련 문의드릴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지하고 있는 윤점동 교수님의 COLREGs, 1972 서적, 제1장 제3조 제11항의 원문을 살펴보면
(k) Vessels shall be deemd to be in sight of one another
only when one can be observed visually from the other.
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최행실 선장님의 카페에 있는 COLREGS 원문과도 동일합니다.
다만 한글 해석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서적 ) 선박이 서로 다른 선박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만을 상호 시계 내에 있는 것으로 한다.
카페 ) 한 선박이 다른 선박을 시각에 의하여 관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이 서로 시야 내에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11항의 핵심은 "Visually = 육안으로 = 시각에 의하여"라는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다만 제 부족한 이해 능력으로는,
서적 번역문의 경우에는 A-B 선박이 있을 때 '서로' 그 선박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상호시계가 성립하고,
카페 번역문의 경우에는 A-B 선박이 있을 때 '하나의 선박'만이 타선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도 상호시계가 성립한다
는 의미로 파악이 됩니다.
전자와 후자의 해석 중 어느 것이 합당한 것인지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교육을 받은 기억이 있긴 한데,
그 때 받았던 해답이 도통 떠오르질 않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첫댓글 명쾌한 해설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