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포인트로 작성한것을 올리다 보니 표가 입력이 안돼여...글서 빠진부분은 이해 바래여..
^^
Ⅰ. 소득세 과세방법
Ⅱ. 소득세의 특징
Ⅰ.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범위
2. 이자소득과 유사한 소득
(1) 할부이자 등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 매입할인, 매출채권 등 기일연장이자대금(단, 소비대차로 전환된 기일연장이자는 이자소득) 등은 사업소득이다. 단, 소비대차로 전환된 기일연장이자는 이자소득이다.
(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이자는 기타소득이나 그 이외의 원인에 의한 손해배상금 이자는 비열거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은 예외적으로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과세
*2) 양도자산 상각범위액 : 상각범위액×(당기 사용월수/12)
*3) 장부가액에서 처분가액을 차감한 범위내에서 필요경비 산입함.
*4) 대여금이나 고정자산처분 미수금은 영업거래가 아니므로 설정대상이 아님.
*5) 단, 출자금을 초과하여 인출한 경우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Ⅰ. 근로소득
1. 근로소득 범위(갑종근로소득)
①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임금·보수·세비·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
②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해 상여로 받은 소득*2)
③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
*1) 근로제공으로 받는 출퇴근 교통비·축하금·장학금·휴가비, 사용자가 대신 부담한 임직원 부담분 소득세·보험료, 금전의 무상 또는 저율 대여이익, 주택 제공 이익 등을 포함함. 단, 비출자임원(상장·협회등록법인 소액주주포함)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제외.
*2) 잉여금처분결의일에 수입인식함.
2. 근로소득 비과세
①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 급여(자가운전보조금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 포함).
② 위험수당, 벽지수당,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급여
③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야간·휴일 근로수당 중 연간 240만원 이내(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전액 비과세, 비생산직 근로자는 과세)
④ 식사는 비과세, 식대는 월5만원 한도에서 비과세(식사와 식대를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 식대만 과세함)
⑤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중 법정 요건*) 구비한 것(자녀 학자금은 과세)
[*) ① 업무와 관련하여 ② 사규에 의해 ③ 교육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6월 초과근무조건부로 받을 것. ]
⑥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사용자부담금 등.
⑦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내의 금액
*) 주된소득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② ①로 구분되지 않을 경우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③ ①·②에 의해 구분되지 않을 경우 과표 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2. 자산소득합산과세시 기타문제
(1) 결손금·이월결손금 통산 :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한 후 이월결손금·결손금을 개인별로 통산함.
(2) 과세표준·세액계산 : 합산된 자산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가산세·기납부세액도 주된 소득자에게 이전됨.
Ⅰ. 종합소득과세표준
*1)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2) 소득공제 특징 ① 소득공제 목적 : 최저생계보장, 납세자의 인적상황에 따른 담세력 상응 과세
② 미공제액 : 소멸함(퇴직·산림·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이월공제도 안됨).
③ 월할계산하지 않음.
Ⅱ. 종합소득공제
1. 기본공제
다음의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00만원 공제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며 과세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또는 치유일 전의 상황에 의함.
*2) 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며,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기준임에 유의.
*3) 장애인은 연령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함. 당해 과세기간 연령요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3.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추가공제함.
4. 연금보험료공제
거주자가 다음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100%를 공제함.
①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
② 공무원 연금법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분담금
5. 특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1)는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60만원 공제)중 선택*2)적용할 수 있음.
*1)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5)기부금공제와 표준공제(60만원)만 적용함.
*2)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MAX[①항목별공제, ②60만원]를 적용하고, 항목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1) 보험료공제
다음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한도내에서 보험료를 공제함.
*) 보장성 보험 : 만기환급액 ≤ 납입보험료, 저축성보험 : 만기환급액 > 납입보험
(2) 의료비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해 다음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경우 공제함.
1) 공제대상 의료비
2) 의료비공제액 : ①+②
(3) 교육비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이 없으며 직계존속은 제외)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함.
*1) 교육비공제액 = 교육비총액-비과세 학자금·장학금
*2) 취학전 아동 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6세이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적용함.
(4) 장애인특수교육비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을 위해 다음의 특수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한다.
(5) 주택자금공제 : MIN[①,②]
(6) 기부금공제
*) (종합소득금액+필요경비 산입 기부금-원천징수세율적용 금융소득금액-법정기부금)×10%
Ⅲ.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1. 신용카드 공제
거주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하여 MIN[①,②]금액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