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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2003년 11월 28일 울란바타르시
제 1 장 총 칙
제1조 법의 목적
본 법은 국민 건강 및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및 산업폐기물의 수집, 운송, 보관, 매립, 재활용에 관련된 상호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구성
1. 본 법은 헌법, 자연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지질법, 보건법, 본 법 그리고 이에 따라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2.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본 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
1.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생활 및 산업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생활, 생산,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여 추후 해당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위험폐기물”이라 함은 국민, 가축, 동식물에게 질병의 발생, 위험의 초래, 후손에 대한 부작용 등을 유발 시킬 수 있고 자연환경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인화성, 폭발성, 독성, 전염성, 강한 화학적 반응성 등을 포함한 폐기물을 말한다.
3) “폐기물 매립”이라 함은 사용 가치가 없어진 폐기물을 환경오염예방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밀폐시키는 것을 말한다.
4) “폐기물 보관”이라 함은 폐기물의 매립, 해체, 재활용 등을 위하여 폐기물을 어느 장소에 임시로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5)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상품생산, 업무수행, 서비스제공,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폐기물 재처리”라 함은 국민 건강 및 환경에 초래할 수 있는 악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특별 시설물에서 소각, 청소, 전염 물질의 제거, 소독 작업 등을 말한다.
7) “폐기물 발생 표준”이라 함은 상품에 따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량을 말한다.
8) “폐기물 매립 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을 안전하고 악영향 없이 보관할 수 있는 표준기술장치가 준비된 건물 및 구조물을 말한다.
9) “폐기물 보관소”라 함은 폐기물을 수거하여 모아 두기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10) “폐기물 매립량”이라 함은 폐기물의 매립을 위한 구조물에 일정한 방법으로 정해진 기간에 해당 지역의 생태학적 균형을 고려하여 일정한 종류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말한다.
11) “위험폐기물증명서”라 함은 폐기물의 종류, 위험 등급, 운송, 보관, 해체 기술 등 위험 폐기물에 대한 내역을 표시한 유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말한다.
제4조 적용 범위
본 법으로 대기, 수질 및 방사능에 관련된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의 관련 관계를 규정한다.
제5조 폐기물의 책무
1.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이에 대한 책무를 가진다.
2. 재산의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폐기물에 대한 책무를 양도할 수 있다.
3. 폐기물법령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이전함으로 해당인의 책무는 소멸되고 폐기물 매립 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체, 기관에게 이에 대한 책무가 발생한다.
4. 위험 폐기물을 발생 시킨 자가 책무를 이전했다면 이에 대하여 환경문제담당국가중앙행정기관(환경부)에 고지해야 하고 위험폐기물을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제 2 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기관의 권한과
개인, 사업자, 기관의 권한 및 의무
제6조 국회의 권한
1. 국회는 아래의 권한을 가진다.
1) 폐기물 대한 국가 정책의 수립
2) 본 법 이외의 기타 권한
제7조 정부의 권한
1. 정부는 아래의 권한을 가진다.
1) 폐기물에 대한 국가 정책의 시행
2) 폐기물 발생에 따른 요금 정산 및 폐기물 발생의 표준에 대한 정산 방법의 승인
3) 본 법 이외의 기타 권한
제8조 환경문제담당국가중앙행정기관(환경부)의 권한
1. 환경부는 아래의 권한을 가진다.
1) 폐기물에 대한 국가 정책 및 국민프로그램의 이행
2) 위험폐기물에 대한 국가 등록
3) 폐기물에 대한 국가등록규례 및 보고규례의 승인
4) 폐기물 매립을 위한 구조물, 중앙 매립장 형태 및 이에 따른 요건, 폐기물 매립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체, 기관의 활동 규례의 승인
5) 본 법 이외의 기타 권한
제9조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지방자치단체 의회 및 단체장의 권한
1.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지방자치단체의회는 아래의 권한을 가진다.
1) 본 법 시행에 대한 감사
2) 정부 지정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시행할 폐기물 발생 표준안의 승인
3) 폐기물 감소를 위한 지역 프로그램의 승인, 이의 이행에 대한 평가
4) 본 법 이외의 기타 권한
2. 아이막, 수도의 단체장은 아래의 공통 권한을 가진다.
1) 폐기물에 대한 국가정책시행에 대한 해당 지역의 조직 및 추진
2) 폐기물 감소를 위한 지역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아이막, 수도의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상정에 따른 승인, 이에 대한 이행의 감사
3) 승인된 규례에 따라 해당 지역 내의 폐기물 국가 등록
4) 폐기물 수집, 운송, 매립 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체, 기관의 활동 평가, 지원규례의 승인 및 이에 관련하여 솜, 두렉의 단체장과 체결하는 계약서 승인
5) 해당 지역의 본 법 시행에 대한 감사
6) 아이막에 소재한 솜의 토지계획에 따른 폐기물 종합 수거 장소의 선정
7) 본 법 이외의 기타 권한
3. 수도의 단체장은 아래의 권한을 가진다.
1) 수도의 토지계획에 따른 폐기물 종합 수거 장소의 선정
2) 환경부에서 승인한 규례에 따라 폐기물 매립 활동을 하는 사업체 및 기관의 선정
3) 본 법 이외의 기타 권한
4. 솜의 단체장은 아래의 권한을 가진다.
1) 솜의 토지계획에 따른 폐기물 종합 및 임시 수거 장소의 선정
2) 환경부에서 승인한 규례에 따라 폐기물 매립 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체, 기관의 선정
3) 폐기물 수거, 운송, 매립 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체, 기관의 선정, 허가된 계약에 따른 계약 체결, 계약 이행에 따른 해당 개인, 사업체, 기관이 수행한 업무, 서비스에 대한 재정의 지원
4) 시, 마을, 기타 정착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폐기물 매립 방법의 승인
5) 공용지의 폐기물 청소
6) 폐기물법령의 시행에 대한 감사
7) 본 법 이외의 기타 권한
5. 두렉의 단체장은 아래의 권한을 가진다.
1) 폐기물 임시 수거지의 선정
2) 폐기물 수거, 운송 활동을 하는 사업체, 기관의 선정, 허가된 계약에 따른 계약 체결, 계약 이행에 따른 해당 사업체,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3) 공용지의 폐기물 청소
4) 폐기물법령의 시행에 대한 감사
5) 본 법 이외의 기타 권한
6. 박, 허러의 단체장은 아래의 권한을 가진다.
1) 해당 지역의 폐기물 청소 작업에 대한 주민 참여 유도
2) 폐기물 처리 요금 납부에 대한 감사
3) 개인, 사업체, 기관이 폐기물을 지정 장소의 투기 여부에 대한 감사
4) 정착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가구, 사업체, 기관의 폐기물을 임시 수거 장소 선정 및 이행
제10조 폐기물에 대한 개인, 사업체, 기관의 공통 권한 및 의무
1. 개인은 아래의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1) 발생한 폐기물 및 그 원천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본 법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요금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3) 폐기물 수거장이 아닌 다른 곳의 폐기물 투기를 금지한다.
4)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 임시 수거장에 분류하고 폐기해야 한다.
5) 본 법 규정에 따라 대중 감사 이행, 폐기물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유권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한과 의무
2. 사업체, 기관은 아래의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1) 생산, 서비스 종류별로 폐기물을 분리하여 폐기물 임시 수거장에 분리 수집해야 하며 산업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에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2) 폐기물에 대한 규례, 규칙, 표준안을 준수해야 한다.
3) 폐기물 처리 요금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4) 폐기물에 대한 전문기관의 처리 방법 및 조언에 따라야 한다.
5) 해당 직원에 대하여 폐기물의 분리 및 폐기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업무를 준수해야 한다.
6) 폐기물 수거 및 운송에 따른 허가를 가진 개인, 사업체,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다.
7)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한 및 의무
3. 개인, 사업체, 기관은 주변 폐기물을 청소해야 하며 다수가 실시하는 폐기물 대청소에 참여해야 한다.
4. 개인, 사업체, 기관은 소유 및 보유한 건물의 신축, 보수, 철거에 발생하는 건물폐기물 처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련한 요금을 지불한 후에 폐기물 수거, 운송, 매립에 대한 허가를 가진 개인, 사업체, 기관에게 책무를 양도해야 한다.
5. 허가 없는 개인, 사업체, 기관의 폐기물 수거, 운송, 매립에 관련한 활동을 금지한다.
제 3 장 폐기물의 폐기, 수거, 운송, 매립, 재활용
제11조 폐기물의 폐기 및 매립
1. 시, 마을, 기타 정착지에 거주하는 개인, 사업체, 기관은 아래에 따라 폐기물을 폐기해야 한다.
1)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구조물이 설치된 아파트의 거주자는 해당 구조물에 폐기해야 한다.
2) 게르촌 및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구조물이 없는 아파트 거주자와 본 조 제3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체 및 기관의 폐기물은 솜, 두렉의 단체장이 지정한 폐기물 임시 수거장에 지정한 기간에 폐기해야 한다.
2. 시, 마을, 기타 정착지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생활폐기물을 솜의 단체장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3. 기본 영업이 특별 등급의 폐기물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체 및 기관은 표준요건에 따른 폐기물 매립 구조물에 산업폐기물을 매립해야 한다.
4. 본 조 제3항 규정의 제조업 목록은 정부가 승인한다.
5.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 사업체, 기관의 임시 수거장에 폐기할 수 없는 대형 폐기물은 폐기물 매립 허가를 가진 개인, 사업체, 기관과 협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폐기물 수거 및 운송
1. 수도, 솜의 단체장은 시, 마을, 기타 정착지의 폐기물 수거 및 운송을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체,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2. 폐기물 수거 및 운송은 아래에 따른다.
1) 노선별로 폐기물을 수거 및 운송하여 폐기물 처리장에 수거해야 한다.
2) 폐기물 운송은 안전이 가능한 밀폐 용도에 맞는 운송수단으로 해야 한다.
3) 법령과 계약에 규정된 기타 사항
3. 폐기물 운송의 노선은 수도, 솜의 단체장이 지정한다.
4. 폐기물 수거, 운송 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체, 기관은 폐기물 매립권이 있는 개인, 사업체,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매립해야 하며 본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솜, 두렉의 단체장이 감사해야 한다.
제13조 폐기물 매립
1. 유관기관, 사업체 및 특별 허가를 받은 개인이 폐기물을 매립해야 한다.
2. 폐기물 매립 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체, 기관은 솜, 두렉의 단체장의 계약 체결에 따라야 한다.
3. 본 법 제11조 제3항 규정의 사업체, 기관은 전문 기관의 감독에 지정된 장소에 폐기물을 매립해야 한다. 폐기물 매립에 관련한 기술 조건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4.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임시 수거장 및 본 법 제11조 제3항 규정의 사업체, 기관의 폐기물 매립을 위한 구조물의 용량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제14조 폐기물 재활용
1. 폐기물 매립 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체, 기관은 폐기물 임시 수거장 및 처리 장소에 보관된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2. 위험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허가 문제는 정부가 결정한다.
제15조 폐기물 처리장의 설치 금지
인구가 집중된 주거지, 수자원 보호지, 광산 및 광물 매장량이 추정된 지역 및 기타 법령으로 금지된 장소의 폐기물 처리장의 설치를 금지한다.
제16조 위험 폐기물의 수거, 운송, 매립에 대한 추가 요건
1. 주변 환경, 국민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의 정도에 따라 위험 등급의 폐기물 분류는 건강문제담당국가중앙행정기관, 과학문제담당국가중앙행정기관 및 환경문제담당국가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이 공동으로 승인해야 한다.
2. 위험 폐기물에 대한 증명 규례는 정부가 승인한다.
3. 위험 폐기물 수거, 운송, 매립에 대한 안전요건은 정부가 정한다.
4. 위험 폐기물의 국외 운송, 수입, 수출 관계는 법령으로 조정해야 한다.
제 4 장 폐기물의 정보센터
제17조 폐기물에 대한 종합정보센터
1. 아이막, 수도, 두렉은 폐기물에 대한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2. 개인, 사업체, 기관은 소유 중인 폐기물에 대한 보고서, 정보지를 작성하여 지정한 기간 내에 솜, 허러의 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본 조 제1항 규정의 종합정보센터 구성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규례는 환경부장관이 승인한다.
제 5 장 폐기물의 경제적 조정
제18조 폐기물의 경제적 조정의 기본 원칙
1. 폐기물의 경제적 조정은 아래의 원칙에 따른다.
1) 폐기물의 감소 및 재활용
2) 폐기물 처리 요금의 납부
3) 폐기물 수거, 운송, 보관, 매립에 관련한 참가자에 대한 경제적 혜택
4) 재활용이 불가능한 수입 상품 및 재료, 폐기물 처리 요금은 특별법으로 조정한다.
제19조 폐기물의 경제적 조정을 위한 프로그램
폐기물의 감소, 재활용, 매립 활동을 국민 건강, 주변 환경 상태 및 해당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 수준과 연계 및 계획할 목적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이 폐기물의 수거, 운송, 보관, 매립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적, 지대적, 지역적 발전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제20조 폐기물 발생 요금
1. 사업체, 기관, 개인은 폐기물 발생에 따른 처리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2. 폐기물 처리 요금의 크기는 정부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아이막, 수도의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승인한다.
3. 폐기물 처리 요금으로 발생한 소득은 수도, 솜의 폐기물용역기금수입으로 한다.
제21조 폐기물 용역 기금
1. 폐기물 수거, 운송, 매립 활동을 재정 지원할 독립적인 재원의 조성, 폐기물 감소 활동을 지원할 목적에 따라 수도, 솜의 단체장은 폐기물용역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2. 폐기물용역기금의 자산은 수도, 솜 예산의 일부이며, 이의 계획, 재정, 감사, 실행 보고서, 소식지 발행 등의 업무는 해당 예산과 동일한 규례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3. 폐기물용역기금의 소득은 아래에 따라 조달해야 한다.
1) 폐기물 처리 요금
2) 차관, 원조, 기부금
3) 공용지의 폐기물 수거, 운송, 매립 용도로 지방예산에서 배정된 예산
4) 기타
4. 폐기물용역기금의 자산은 아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폐기물 수거, 운송, 매립 비용
2) 폐기물 감소 활동에 대한 지원
3) 폐기물 종합 처리장의 복구
4) 국민에 대한 정보, 교육, 홍보비
제 6 장 본 법 시행에 대한 감사 및 법령 위반 책임
제22조 본 법 시행에 대한 감사
1. 본 법 시행에 대한 감사는 유관기관 및 모든 단계의 행정단체장이 한다.
2. 솜, 두렉, 박, 허러의 단체장은 해당 지역에서 본 법 규정의 행정의무시행에 대한 감사를 이행할 대중감사관을 별도로 고용할 수 있다. 대중감사관 고용 및 급여문제는 범죄예방법 제12조, 제13조 규정에 따른다.
3. 폐기물 처리 구조물의 위치가 도시 및 토지 계획에 명시되지 않았고 폐기물 매립 기술, 활동이 주변 환경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전문감사문제담당국가중앙행정기관은 해당 구조물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귀책사유자가 배상하게 해야 한다.
4. 본 법 위반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에 국가감사관 및 솜, 두렉, 박, 허러의 단체장은 아래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1) 폐기물 처리장이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투기한 자는 최하 1,000투그릭 최고 15,000 투그릭, 사업체 및 기관은 최하 150,000투그릭 최고 200,000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게 해야 한다.
2) 본 법 제14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는 최하 30,000투그릭 최고 50,000투그릭, 사업체 및 기관은 최하 150,000투그릭 최고 250,000 투그릭의 벌금을부과한다.
3) 폐기물 보관 장소가 아닌 곳이나 공용지에 비닐봉지, 용기, 껌, 담배꽁초를 투기한 자는 최하 1,000투그릭 최고 10,000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3조 법의 효력 발생
본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몽골 국회 부의장 J.Byambador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