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 승인이 되어야 농지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도 받지 않은 사업안을 가지고 타 부처와 농지전용을 협의할 수 없습니다.
행정 절차와 예산 편성의 원칙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의결]이 가장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선행 절차가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예산 편성 ➔ 농지전용 등 개발행위 허가/공사] 순서가 올바른 절차이며, 반대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가?
*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법상 '선(先) 승인, 후(後) 예산' 원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수반하는 행정 행위(용역비·공사비 편성, 농지전용 부담금 납부 등)를 먼저 할 수 없습니다.
* 농지전용 협의의 전제 조건:
농지전용(전·답을 체육시설/주차장 용지로 변경) 협의를 국토교통부, 국립공원공단 등 관련 부처와 진행하려면 사업의 실체성과 법적 근거(의회 승인 및 확정된 사업 계획)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