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고종 때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곡물의 수출을 금지한 명령. 1876년 강화도(江華島)조약으로 일본에 개국한 이래 일본상인들은 우리 농촌에 침투하여 갖은 방법으로 쌀,콩 등을 매점해서 이 를 일본으로 반출하였다. 통제를 받지 않고 곡물이 계속 반출되자 곡물의 절대비축량이 부족하여 식량난을 가중시켰고, 1888년(고종 25)에는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할 방도가 없게 되자 전국 여러 곳에서 연 달아 폭동이 일어났다. 이에 곡물수출항인 원산(元山)을 관장하던 함경도관찰사 조병식(趙秉式)은 1889년 9월 한일통상장정(韓日通商章程) 제37관(款)을 근거로 원산항을 통하여 해외로 반출되는 콩의 유출을 금지하는 방곡령을 발포하였다. 그러나 담당관원의 실수로 예고기간이 부족하여 일본 무역상들이 타격을 입게 되자 한일간에 분규가 일어나게 되었다. 정부는 일본의 항의로 조병식에게 방곡령 해제를 명하였으나, 조병식은 오히려 일본상인들로부터 곡물을 압수하는 등 방곡령을 강력하게 밀고 나갔다. 다시 일본이 조병식의 처벌 과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조병식을 강원도관찰사로 전출시켜 방곡령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새로 함경도관 찰사로 부임한 한장석(韓章錫)도, 1890년 곡물수출의 폐해를 들어 이를 금지하도록 건의하자 원산항의 방곡령 을 다시 시행하였고, 이어서 황해도에도 방곡령을 내렸다. 이에 일본은 1891년 11월 방곡령으로 일본상인 이 입은 손해배상이라 해서 14만 7168환을 요구하며 양국간에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하였다. 그 후 일본이 1893년 다시 배상금에 이자를 합산해 17만 5000환의 지불을 강요하자 정부는 청나라의 권고에 따 라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배상금 11만 환을 지불하기로 하고, 1893년 4월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방곡령 은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시행되다가 1894년 1월에 전면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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