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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온방사형 유도광역피뢰침의 기술시방서 | ||||||||||||||||||||||||||||||||||||||||
적용범위 본 기술시방서는 이온방사형 유도광역피뢰침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적용표준 | ||||||||||||||||||||||||||||||||||||||||
NFC 17-102 (프랑스 표준) - 회전구체법 NFPA 780 (미국소방협회)- 회전구체법 IEC 1024-1 (국제전기표준) - 회전구체법 | ||||||||||||||||||||||||||||||||||||||||
품명 및 MOD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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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양서 | ||||||||||||||||||||||||||||||||||||||||
이온방사형 유도광역피뢰침 | ||||||||||||||||||||||||||||||||||||||||
가. 피뢰침은 정구 돌침형의 구조로 이온을 방사하여 낙뢰의 뇌운을 흡인하여 안전하게 대지로 방출시키는 기능을 가져야한다. | ||||||||||||||||||||||||||||||||||||||||
나. 무전원공급방식으로 고장이 없어야 하고 이온 GENERATOR 기능이 있어야 한다. | ||||||||||||||||||||||||||||||||||||||||
다. 피뢰침 몸체는 STAINLESS STEEL 316L재질로 만들어져 부식이나 녹슬지 않아야 한다. | ||||||||||||||||||||||||||||||||||||||||
라. 피뢰침의 외관은 정구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외관이 미려하여야 한다. | ||||||||||||||||||||||||||||||||||||||||
마. 평상시에는 동작하지 않고 주위에 뇌운이 형성될 때만 동작하여야 한다. | ||||||||||||||||||||||||||||||||||||||||
바. 일반피뢰침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측뢰도 완전보호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
사. 연속적인 직격뢰에도 보호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
아. 보호반경, 조기발진시차(△T)값은 프랑스표준규격 NFC 17-102에 적합하고 프랑스 국가 공인인증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
피뢰침 SUPPORT용 POLE | ||||||||||||||||||||||||||||||||||||||||
가. 피뢰침지지용 POLE은 두께 4㎜이상의 SUS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어떠한 강풍 에도 견딜수 있어야 한다. | ||||||||||||||||||||||||||||||||||||||||
나. 피뢰침과 외관이 동일하도록 유광으로 외관이 미려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 ||||||||||||||||||||||||||||||||||||||||
다. 피뢰침과 POLE사이에는 절연재를 사용하여 안전도를 높여야 한다. | ||||||||||||||||||||||||||||||||||||||||
제품도면 | ||||||||||||||||||||||||||||||||||||||||
이온방사형 유도광역피뢰침 - 별첨 | ||||||||||||||||||||||||||||||||||||||||
피뢰침지지용 POLE - 별첨 | ||||||||||||||||||||||||||||||||||||||||
품질보증 | ||||||||||||||||||||||||||||||||||||||||
이온방사형 유도광역피뢰침은 납품일로 부터 2년간 보증하여야 하며 보증기간내에 제품 하자시에는 무상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
시험 및 검사 | ||||||||||||||||||||||||||||||||||||||||
공급자가 공급하는 제품의 사양과 성능에 관련되는 사항은 공인시험성적서로 별도 검사 를 생략할 수 있다. | ||||||||||||||||||||||||||||||||||||||||
공급자는 현장에서 조립, 설치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분해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 어야 하며 외관이 미려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시험항목 | ||||||||||||||||||||||||||||||||||||||||
가. 외관검사(육안검사) : 이온광역피뢰침, 피뢰침지지용 POLE의 외관검사 | ||||||||||||||||||||||||||||||||||||||||
나. 성능검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 ||||||||||||||||||||||||||||||||||||||||
제품승인 | ||||||||||||||||||||||||||||||||||||||||
공급자가 공급하는 제품은 납품전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에 적합하도록 발주부서의 승인 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 ||||||||||||||||||||||||||||||||||||||||
기타사항 | ||||||||||||||||||||||||||||||||||||||||
본 기술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
Ⅱ. 이온방사형 유도광역피뢰침의 설계 | ||||||||||||||||||||||||||||||||||||||||
피뢰보호등급의 선정 | ||||||||||||||||||||||||||||||||||||||||
ESE 피뢰침설비의 설계시에는 가장 먼저 피뢰보호 대상구조물의 피뢰보호등급을 선정하 여야 한다. 피뢰보호등급의 선정기준은 NFC17-102 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되는 피뢰보호등급은 LEVELⅠ, Ⅱ 및 Ⅲ 로 구분하며 건축구조물의 크기와 구조, 지형여건, 낙뢰빈도수, 피뢰보 호물의 외부구조 및 내부구조형태, 피보호물의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피뢰보호등급을 결 정한다. | ||||||||||||||||||||||||||||||||||||||||
설계입력자료 | ||||||||||||||||||||||||||||||||||||||||
ESE 피뢰보호설비 설계를 위해 필요한 주요설계 입력자료는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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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E 피뢰침 설치위치의 선정 | ||||||||||||||||||||||||||||||||||||||||
ESE 피뢰침은 건축구조물의 지붕크기, 형태 등을 고려하여 주위의 안테나, 냉각탑, 옥탑등 의 상부위치보다 반드시 2M이상 높여서 설치 수 있는 위치로 선정하여야 한다. (NFC17-102기준) | ||||||||||||||||||||||||||||||||||||||||
보호 최소반경 및 ESE 피뢰침의 형식 선정 | ||||||||||||||||||||||||||||||||||||||||
ESE 피뢰침의 위치선정 후에 피보호 건축구조물의 각각의 평면에서 피뢰침의 설치높이에 따른 보호공간을 검토하고 전체 건축구조물이 보호공간내에 포함되도록 각각의 평면에서 ESE 피뢰침의 보호 최소반경을 결정하고 상기의 보호반경을 만족하는 ESE 피뢰침형식을 선정한다. | ||||||||||||||||||||||||||||||||||||||||
IONIFLASH Air Terminal & IONIFLASH Benjamin Air Terminal의 보호반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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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반경 계산법 (적용규격:NFC17-102) | ||||||||||||||||||||||||||||||||||||||||
Rp : 피뢰보호반경 | ||||||||||||||||||||||||||||||||||||||||
h : 피뢰침의 높이 | ||||||||||||||||||||||||||||||||||||||||
D : 뇌격거리 | ||||||||||||||||||||||||||||||||||||||||
→보호등급 LEVELⅠ(완전보호)경우 D=20m →보호등급 LEVELⅡ(증강보호)경우 D=45m →보호등급 LEVELⅢ(보통보호)경우 D=60m | ||||||||||||||||||||||||||||||||||||||||
△L : V(m/㎲) x △T(㎲) | ||||||||||||||||||||||||||||||||||||||||
V : Average Lighting Speed (m/㎲) | ||||||||||||||||||||||||||||||||||||||||
△T : early streamer emission time (△T : 60㎲) | ||||||||||||||||||||||||||||||||||||||||
피뢰침의 설치방식의 선정 | ||||||||||||||||||||||||||||||||||||||||
선정된 ESE 피뢰침에 대하여 설치높이에 따른 지지방식, 접지위치, 인하도선의 경로 등을 결정하여 제반 설치사항을 결정한다. | ||||||||||||||||||||||||||||||||||||||||
이온방사형 유도광역피뢰침 도면 및 시험성적서 - 별첨 | ||||||||||||||||||||||||||||||||||||||||
Ⅲ. 제작사항 | ||||||||||||||||||||||||||||||||||||||||
구 조 | ||||||||||||||||||||||||||||||||||||||||
돌침부분(ESE Air Terminal) : 광역피뢰침으로 이온을 방사하여 낙뢰의 뇌운을 흡인하여 대지로 방출시키는 기능을 한다. | ||||||||||||||||||||||||||||||||||||||||
Support Pole : 광역피뢰침을 지지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 ||||||||||||||||||||||||||||||||||||||||
인하도선 : 광역피뢰침을 통하여 낙뢰의 뇌운을 대지로 방류시키는 동선을 말한다. | ||||||||||||||||||||||||||||||||||||||||
접지부분 : 광역피뢰침으로부터 흡인되는 뇌운을 지중방전시키는 기능을 한다. | ||||||||||||||||||||||||||||||||||||||||
재 질 | ||||||||||||||||||||||||||||||||||||||||
광역피뢰침, Support Pole, Anchor Bolt는 Stainless Steel 재질로 염분, 대기공해 등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부식과 변형이 없다. ※ 이온방사형 유도광역피뢰침의 구조 및 재질은 설치제작도면을 참조 | ||||||||||||||||||||||||||||||||||||||||
Ⅳ. 시공사항 | ||||||||||||||||||||||||||||||||||||||||
피뢰침의 시공 | ||||||||||||||||||||||||||||||||||||||||
광역피뢰침의 설치는 상부높이가 피보호물체보다 2M이상 높게 돌출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 ||||||||||||||||||||||||||||||||||||||||
광역피뢰침의 인하도선은 GV60㎜sq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 ||||||||||||||||||||||||||||||||||||||||
광역피뢰침의 지지대는 건축법에 규정한 풍압에 견디도록 하여야 한다. | ||||||||||||||||||||||||||||||||||||||||
피뢰침의 접지시공 | ||||||||||||||||||||||||||||||||||||||||
광역피뢰침의 접지저항은 최소한 10Ω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 ||||||||||||||||||||||||||||||||||||||||
피뢰침의 접지구조는 피뢰침의 인하도선 및 접지극으로 구성되며 사용되는 재료는 (KSC9609-피뢰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인하도선은 가능한 최단거리로 배선하여야 하며 굴곡반경은 10D이상으로 한다. | ||||||||||||||||||||||||||||||||||||||||
인하도선은 전등선, 전화선 또는 가스관에서 최소한 1.5M이상 이격시켜서 설치하여야 한다. | ||||||||||||||||||||||||||||||||||||||||
피뢰침과 피뢰도선, 피뢰도선 상호간 및 피뢰도선과 접지극의 접속은 전기적 부식이 생기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인하도선은 통상 1개소의 인하도선으로 접지극과 연결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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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존의 우리가 본 3지창형 피뢰침 보단 더 발전시킨 것인가 보지요?.....의정부 신곡동 신일 아파트 20층 꼭대기 좌우 거리 25M 사이에 3지창 타입 피뢰침보다 5M정도 낮게 4s-G.P Ant. 설치하여 놓았는데 조금만 들어주면 춘천신호 받을 수 있는데....하였더니....그땐 HL2SAK[지금의 HL1SAK]O.M께서 벼락 맞을려고?....하시어 그 상태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그 안테나는 하남 지부장님이신 DS2WRZ. O.M께서 주신 4s-G.P Ant.인데.....막상주신 DS2WRZ. O.M께선 기억도 못하시더이다....신일아파트에서 만나서 말씀올리니 그제서야....청평 강가...의정부 집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신 영섭이가 이 신영섭이냐 하며 한바탕 웃었죠...
늙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