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구 농지원부) 만드는 법
1. 농지대장이란?
농지대장(구 농지원부)는 사전적 의미로는
시·군·구·면의 장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2. 농지대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농지대장의 작성은 농지대장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관리하는 농지에 대해서 농업인의 수나 면적, 필지 수 등을 파악하게 되고
차후 정책 및 지원 사업 등을 할 때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만약 농지를 구매하여 농사를 짓거나 주말텃밭 등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발급받아야 농업인으로 혜택을 받으며 세금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지대장을 만드는 방법
-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관할 읍,면 농지부서에 방문을 해야합니다.
-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농지대장을 신청합니다.
-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 농지대장 신청은 전국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정부 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임대차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농지가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바뀐 내용은?
예전에는 농지대장이 농지원부로 불렸으며 현재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명칭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기준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농지대장
첫댓글 이번에 토지2건을 (상속.증여)받았는데 농지대장은 있는데 소유권이전을 하면서 농지대장도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작성을 해야 하는지요??내용을 봐도 참 이해하기 어렵고 생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