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기준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수 없다.
제3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5조;(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6조; (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협박,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7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