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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5. 04. |
포커스 법령 : | 건축법전 |
제1장 총칙
제2장 허가 및 신고
제3장 금지 및 제한
제4장 표시방법
제5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본장제목개정 2008.7.9]
제5장의2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개정 2008.7.9]
제6장 안전도검사
제6장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제7장 옥외광고업의 등록 및 교육등 [본장제목개정 2006.6.23]
제8장 벌칙
부칙 [1991.1.8 제13242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교육실시에 관한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1991년 8월 2일부터, 돌출간판의 금지지역에 관한 제17조제7호의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시·도규칙에 의하여 표시된 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영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갱신허가를 할 수 있다.
부칙 [1991.12.17 제1351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5.30 제13655호(건축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1993.2.24 제1385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13조제7항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표시를 할 수 있다.
부칙 [1994.12.31 제1448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2.6 제1527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부칙 [1997.12.31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2.19 제15639호(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1999.2.8 제16112호(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9.2.26 제1612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은 시·도조례로 이를 정하기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당시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접 보이는 지역으로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표시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2000.6.23 제16850호(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7.1 제16891호(도시계획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1.11.22 제1741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 또는 신고대상 게시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허가 또는 신고(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용자동차이용광고물 표시방법의 적용시기에 관한 특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별표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동안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제5조 (교통수단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선박·항공기(비행선을 제외한다)에 표시한 광고물등은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제6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시·도조례 또는 시·군·자치구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시·도조례 또는 시·군·자치구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5.27 제17616호(영화진흥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공연을 알리기 위한"을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으로 한다.
부칙 [2002.12.26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20조제3항중 "도시계획구역밖"을 각각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4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43>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5.6.23 제18868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③(시·군 또는 구조례 등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시·군·구조례로 정할 사항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고시(지정·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정할 사항은 각각 당해 시·군·구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시·도조례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하거나 정한 바에 의한다.
부칙 [2005.6.30 제18903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비고 제3호 나목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한다.
<16>내지 <20>생략
부칙 [2005.9.30 제19073호(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2006.3.23 제19407호]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30 제1949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중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13호”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3 제19547호]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4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한다.
<21> 내지 <3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6.28 제2012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5>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7.9 제2091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5조, 제31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공공목적 광고물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종류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 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은 그 표시기간의 만료 시까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0.29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19> 부터 <38> 까지 생략
부 칙[2009.6.30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7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2 제21807호(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16>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3.9 제22073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⑩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7> 까지 생략
<11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9항 본문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9> 부터 <192>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