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배당이의의 소 원고 :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73-3 피 고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16-3
청 구 취 지
1. ○○지방법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상 피고에게 배당한 금 376,686,294원중에서 71,855,074원을 공제한 금 304,831,220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의 배당표 0원을 71,855,074원으로 변경하여 배당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에 대하여
○ 원고는 (주)○○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2. 5월경 동 회사의 부도로 퇴직한 후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와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제기하여 2002. 11월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114,425.705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가 임의경매한 사건 2002타경20110에 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하였으나, 배당요구 종기일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30. 배당표에서 배제된 근로자들이고,
○ 피고는 채무자 (주)○○에 대한 피담보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하여 원고의 임금채권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금 71,855,074원을 포함한 총 376,686,294원을 배당된 한국산업은행 대표입니다.
2. 사건 경위에 대하여
○ 원고는 2002. 5월경 채무자인 (주)○○이 부도되어 가동이 거의 중단됨에 따라 2002. 6. 1부로 동 회사를 퇴직하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진정사건과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기하여 2002. 11월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금 114,425.705원을 수령받았습니다(갑제1호증 권리 및 배당요구신청서).
○ 이에 원고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임의경매 물건에 대하여 2003. 3. 15 미지급 차액인 임금채권우선변제에 해당하는 임금을 배당받기 위해서 배당에 참가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은 배당요구 종기일인 2003. 2. 24을 경과하여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배당표에서 원고의 배당신청금액을 배제하여 본 소송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배당요구 종기에 대한 법적 검토
○ 구 민사소송법 제605조는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경락기일까지만 배당에 참가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제정 민사집행법은 첫 매각기일 전까지 배당요구 종기를 정하고 관할법원은 경매개시설정의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며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84조).
○ 제정 민사집행법 제84조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 것은 부동산의 감정평가와 현황조사가 완료되어 매각물건 명세서가 작성될 수 있게 된 시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종전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집행절차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재산의 발견을 위하여 노력한 압류채권자의 노력이 무시된다고 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나, 이는 배당요구의 종기는 배당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즉, 민사집행법은 최초로 정해진 배당요구의 종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것은 배당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84조의 제6항의 규정을 고려하면 배당요구 종기일은 배당에 있어서 반드시 절대적 요건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법리 검토
○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 후의 임금 및 퇴직금의 도산 등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3월간의 임금,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다른 여타의 권리보다 취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근로자들이 채무자인 회사의 재산에 대한 경매시 그 배당요구 종기를 도과하여 그 후에 배당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체법상의 우선변제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당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판례에서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는 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 상당의 돈을 배분받은 후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갑제2호증 2003.5.22 동아일보 기사, 갑제3호증 대판 2003.1.24, 2002다64254).
○ 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우선배제의 취지 및 판례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고의 임금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후순위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집행법원은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에 참가한 이상 원고의 최우선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배당했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5. 결 론
위의 관련사실과 법리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에 해당한 임금에 대하여는 배당표를 변경하여 재분배하여야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한 것은 배당의 실체적 또는 절대적 요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점. - 원고는 비록 배당요구 종기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채권계산표 작성 전까지 배당요구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는 점. - 배당요구 종기를 도과한 경우라도 후순위 채권자에 선순위의 채권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법률상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점.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권리 및 배당요구신청서 사본 1통 1. 갑제2호증 2003.5.22 동아일보 기사 사본 1통 1. 갑제3호증 대판 2003.1.24, 2002다64254 판결문 사본 1통 1. 채권신고서 사본 1통 1. 배당표 사본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