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광주지부 개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광주지부가 2017. 7. 4. 개소하였습니다.(062-710-3430)
광주지부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를 관할 지역으로 합니다
2. 조정신청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당사자는 누구든지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쟁에 대해 심의 조정을 합니다.
조정신청 방법은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광주지부에 방문하셔서 구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수수료
조정신청의 경우 법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1억원 미만은 10,000원이고 최대 10만원입니다. 조정액이 1억원인 경우 민사소송 인지대는 45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소송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5.18.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4. 절차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60일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함으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5. 문의사항
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지부(062-710-3430)나 대표전화 1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