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임시회의록)
2024년 12월 27일(금) 오후 3시
2.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박성준 의원 등 170인 발의) (의안번호 2206961)
(15시53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을 미증유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내란 사태 발생 이후 환율은 폭등하고 경제는 추락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국회가 빠르게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해 절대권력과 영구집권을 꿈꾼 윤석열의 계획은 3시간 천하로 끝나는 듯했지만 그 여진을 수습하는 일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의 뜻에 따라 내란 범죄에 동조한 내란범들은 여전히 공직자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노미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계엄 선포를 반대했던 조태열 외교부장관의 말처럼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업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신속하게 내란 사태의 수습과 종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대통령을 탄핵했고 헌정질서대로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안을 처리하고 내란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에 정해진 대로 하루빨리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구성해 국정 수습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국회가 헌법에 따라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태도는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 권한에 대한 침해이자 간섭입니다. 내란 세력과 손을 잡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회견 직후 환율은 폭등해 오늘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과거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휘두르며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국격은 끝도 없이 추락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사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을 보고받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공범을 넘어 내란정권의 2인자입니다. 여야를 넘나들며 총리를 두 번이나 역임한 자가 내란에 동조하며 헌법을 준수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고 또 보류하며 국민과 함께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더 이상의 국론 분열 없이 안정적인 사태 수습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한덕수 총리가 내란 사태 수습의 핵심적 해결책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평생을 먹고살아 온 국무총리가 오직 내란수괴의 방탄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섭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에 기반한 모든 절차를 자기 발 아래 둔 채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윤석열 탄핵 심리를 방해하는 지연 전략을 펼치겠다는 뻔뻔한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장장 24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사태의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내란 세력이 활개를 치는 것도 여전한 현실입니다. 이 사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장내 소란)
◯의장 우원식 자, 조용히들 하시고, 박성준 의원 계속하세요.
◯박성준 의원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내란 핵심 공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에서 자유로운 국무위원이 과도적 국정을 이끌어 내란 사태를 안정적으로 종결하라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께 호소드립니다.
마치 고려 무신정권과 같은 전횡을 꿈꾼 세력들이 여전히 국정의 끈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런 난세 앞에서 당리당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당의 입장 차이로 우리가 서로 만나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우리는 각자 헌법기관이고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의기관입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해 책무에 임하겠다는 선서를 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이 치세였다면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며 국익만 생각하고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난세를 극복해야 치세가 옵니다. 치세에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 이익을 위해 웃으며 일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난세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불안과 고통이 깊어지고 있는 국민을 생각하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란 사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위기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사태 수습을 위해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직자인 국무총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국회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정권의 2인자 한덕수에 의해 기본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함으로 인해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고 상식의 길로 갑시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국민만 바라보고 의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난국을 함께 헤쳐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탄핵소추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내 소란)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서(안)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우영 의원, 김현정 의원, 송재봉 의원, 임광현 의원, 김재원 의원, 김준형 의원, 천하람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권성동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3분의 2로 해야지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내려가세요.
(◯권성동 의원 단상에서 ―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3분의 2로 해야지 왜 2분의 1로 합니까? 대통령권한대행인데 3분의 2로 해야지요.)
(장내 소란)
조용히 해 보세요.
국회의장이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니까…… 국회의장은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의장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헌법학회와 그리고 여러 검토를 충분히 하고 한 것입니다. 들어가시지요.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의사국장으로……
투표 방법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07분 투표개시)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의장 사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원천 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직권 남용!」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직권 남용!」 연호하는 의원 있음)
투표 안 하실 거예요? 투표 안 하실 거예요?
(「직권 남용!」 연호하는 의원 있음)
투표 안 하십니까?
(「직권 남용!」 연호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내 소란)
투표 안 하세요?
(「직권 남용!」 연호하는 의원 있음)
(16시24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직권 남용!」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의회 독재!」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회 독재! 우원식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하는 의원 있음)
(「12월 3일에 뭐 하다가!」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일부 의원 퇴장)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9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9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https://youtu.be/JrnIDU8zOn0?si=3UxryBiv5rvcidXU
첫댓글 국무총리 탄핵 의결 150표는 권한의 해석에 있어 다름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적법한 절차라고 보여 집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게 내란이라고 하더라구요
표결 자체에 참석하지 않은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서
불참했기 때문에.